'고려인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

2017.06.02 오후 04:10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국민위원회 등이 국내 체류하는 고려인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법 개정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현행법은 국내에 이주한 고려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려인 4세는 동포 비자가 없어 만 19세가 넘으면 국내에 체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후손 가운데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4만여 명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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