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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발표] K리그가 바뀐다, 2024시즌 U22제도 완화+대기선수 9명→2025시즌 아시아쿼터 폐지+홈그로운 도입

2023.12.05 오후 03:46
[인터풋볼] 박지원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총재 권오갑, 이하 '연맹')은 4일 K리그 대상 시상식이 개최된 잠실 롯데호텔에서 제8차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2025년부터 외국인선수 쿼터제 변경, K리그1 U22 의무출장제도 일부 완화,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 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 폐지하고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쿼터 1명 추가

20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대신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를 추가로 1명씩 등록, 출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K리그1은 국적과 관계없이 구단당 최대 6명까지 외국인선수를 등록하고 4명까지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K리그2는 국적 무관 외국인선수 4명과 동남아시아(ASEAN) 쿼터 선수 1명을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외국인선수는 모두 경기에 출장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아시아 주요 리그들이 '아시아쿼터'를 폐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호주, 카타르 등 아시아 주요 리그들은 현재 아시아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AFC챔피언스리그도 오는 24-25시즌부터 아시아쿼터를 폐지하고 외국인선수의 등록과 출전을 무제한 허용한다. 다만 연맹 이사회는 상당수 구단들이 2024년까지 현재 아시아쿼터 선수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25시즌부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 K리그1 U22 미출장 시 교체인원수 차감 방식 변경, K리그2는 현행 유지

22세 이하(U22) 선수가 경기에 출장하지 않을 경우 교체인원수를 차감하는 'U22 의무출장제도'가 내년부터 K리그1에 한하여 일부 완화된다. 2021시즌부터 교체인원수가 3명에서 5명으로 증가했고 2024시즌부터는 K리그1의 교체대기선수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변경이다. 올해까지 U22 의무출장제도는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으면 2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만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을 경우에는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에는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됐다. 반면 2024시즌부터는 U22 선수가 아예 출장하지 않으면 3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1명 선발출장하고 추가로 교체투입이 없는 경우는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선발출장하지 않고 교체로 2명 이상 투입되는 경우에도 4명 교체 가능, U22 선수가 2명 이상 선발출장하거나 1명 선발출장 후 1명 이상 교체투입될 경우 5명 교체 가능한 방식으로 변경된다. K리그2는 현행 U22 의무출장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 2025년부터 '홈그로운' 제도 도입,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 국적 보유자는 K리그 신인 등록 시 국내선수 간주

외국 국적을 가진 유소년 선수가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활동했다면 K리그 신인선수 등록 시 해당 선수를 국내 선수로 간주하는 '홈그로운' 제도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만 18세가 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국내 아마추어팀 소속으로 합계 5년 이상 또는 연속 3년 이상 활동한 선수가, 생애 첫 프로팀으로 K리그 구단과 계약하여 신인선수등록을 할 경우, 그 선수는 국내선수로 간주하여 외국인선수 쿼터에서 제외하고, 신인선수등록 이후로도 K리그 등록 시에는 국내선수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초기에는 구단당 1명씩의 쿼터를 부여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 기타 주요 의결사항

경고누적, 퇴장, 징계 등으로 출장정지 상태인 U22 선수가 각급 대표팀에 소집될 경우에는 U22 의무출장제도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악천후나 시설문제 등으로 킥오프 직전 경기 연기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기감독관이 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30분씩 두 차례 킥오프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프로선수와 유스팀 소속 선수는 연 1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진= 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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