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나이가 바뀐다고?
70년 만에 촉법소년 기준이 조정됩니다. 나이에 따라 구분되는 ‘소년범죄’ 관련 복잡한 단어들, 정리해봅니다.
소년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을 위반한 소년은 나이에 따라 통상 ‘범죄소년, 촉법소년, 만10세 미만 범법소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은 한자대로 풀이하면 ‘법에 닿기에는 어린 나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의미처럼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범죄의 대가로 형벌이 아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지 않고요.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어린 나이로 인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요.
잘못을 저지른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키고요.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 즉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여서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범죄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 등의 단어는 소년법이나 법령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법조계에서 널리 쓰이던 표현이 사회 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흔히 형사미성년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촉법소년보다 더 넓은 범위, 즉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 단어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순 없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이 마련된 건 지난 1953년인데요.
최근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게 되면 이제 중학교 1∼2학년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사회적 울타리 뿐 아니라 나이에 맞는 교정·교화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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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는 만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을 위반한 소년은 나이에 따라 통상 ‘범죄소년, 촉법소년, 만10세 미만 범법소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은 한자대로 풀이하면 ‘법에 닿기에는 어린 나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의미처럼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했지만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만10세에서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범죄의 대가로 형벌이 아닌 법원에서 내리는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촉법소년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 기록이 남지 않고요.
아무리 중한 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습니다.
촉법소년보다 어린 ‘만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어린 나이로 인해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요.
잘못을 저지른 소년과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합니다.
범죄소년은 촉법소년보다 나이가 많은 만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가리키고요.
법률상의 책임을 부담할 능력, 즉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나이여서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범죄기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 등의 단어는 소년법이나 법령에는 나오진 않는데요.
법조계에서 널리 쓰이던 표현이 사회 속에 자리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흔히 형사미성년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촉법소년보다 더 넓은 범위, 즉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두 단어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순 없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 형사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이 마련된 건 지난 1953년인데요.
최근 소년범죄가 날로 흉포화하고, 촉법소년의 경우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상한 연령을 낮춰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게 되면 이제 중학교 1∼2학년생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 등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이 한명을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사회적 울타리 뿐 아니라 나이에 맞는 교정·교화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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