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가 바뀔 때 나이를 더하기도 하고,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기도 하는데요.
복잡한 한국식 나이 셈법, 함께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 나이가 섞여 사용되는데요. 바로 ‘만 나이, 한국식 나이, 연 나이’입니다.
먼저 만 나이는 한자로 ‘찰 만’자를 써서 ‘꽉 찬’ 나이, 즉 생일을 기준으로 1년 365일을 다 채운 것을 전제로 해서 헤아리는 나이입니다.
0살로 태어나서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하는 거죠.
여러 법령이나 서류상으로는 주로 만 나이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상에서는 한국식 나이가 많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식 나이는 일명 ‘세는 나이’로 불리는데요.
태어남과 동시에 자동으로 한 살을 부여하고요.
매년 새해마다 한 살을 더하게 됩니다.
한국식 세는 나이로 하면 지난해 연말에 태어난 아이는 태어나면서 한 살이 됐고, 새해가 밝았으니 바로 두 살이 되는 거죠.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단순히 빼는 나이 셈법인데요.
내 생일 기준이 아닌 그해 1월 1일이 나이의 기준이 됩니다.
태어난 해에 한 살을 부여하는 한국식 나이와 비교하면 연 나이는 한 살이 어려지는 건데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1994년 12월생은 한국식 세는 나이로 하면 올해 서른이 되는데요.
연 나이는 새해가 되었으니 2023년에서 1994년을 뺀 스물아홉이 되고요. 만 나이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서 스물여덟이고, 특히 스물아홉이 되기까지는 근 1년이 남았습니다.
또 하나 한국에서 나이와 관련해 빼놓을 수 없는 논쟁이 있는데요. 바로 빠른 년생입니다.
빠른 년생은 1,2월에 태어나 동급생보다는 한 살 어리지만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인데요.
2008년 조기입학제가 폐지됐지만 여전히 사회에서는 이른바 학령, 사회적 나이 차이로 인해 지인들 사이에 호칭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962년부터 민법에서는 만나이로 통일을 했지만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일상에서 한국식 세는 나이가 더 익숙해서 나이를 둘러싼 혼선이 여전한데요.
국제통용 만나이로의 통일. 법과 행정상 편의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간의 합의도 잘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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