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을 논의할 때 ‘의안 발의, 부의, 상정’처럼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입법 과정에 따른 복잡한 의회용어,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국회에서 의원이 ‘의안’을 내는 것을 ‘발의한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의안’은 넓은 의미로는 회의에 제출된 안건을 뜻하고요.
좁게는 국회에서 발의 또는 제출되어 의결을 요하는 원안을 말합니다.
국회가 입법부인 만큼 법률안이 대다수고요. 동의안이나 결의안 등도 있습니다.
의안은 보통 국회의원 열 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할 수 있고요.
이렇게 발의된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되고 의결됩니다.
이때 의안을 본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부의’되고 ‘상정’ 돼야하죠.
여기서 ‘부의’는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안건을 토의에 부친다’는 뜻이고요.
‘상정’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석상에 내어 놓는다’는 의미로 두 단어가 비슷한 뜻으로 여겨지는데요.
의회용어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의’는 안건을 본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쉽게 말해 본회의에 안건을 보낸 상태까지를 뜻하고요.
‘상정’은 이렇게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심의 ·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정을 통해 법안 등을 실제로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킬지 말지의 ‘가부’를 결정짓는 표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하면 최근 본회의 ‘직부의’라는 말도 종종 나오는데요.
사전이나 국회법에는 없는 단어지만 ‘직접 부의한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일반적으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뒤에 본회의에 오르는데요.
국회법에 의하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동안 이유 없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에서 직접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어서 여야 간 공방과 비판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의회용어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정치권 뉴스에서 협치의 모습은 귀한 장면이 된 것만 같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인 만큼, 의원 개개인이 법을 준수하고 토론과 협의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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