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다가 사고가 나면 현재로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몇년전 운전면허 시험을 봤던 회사원 김현민 씨.
운전에 워낙 자신이 없던 때라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두근거립니다.
[녹취:김현민, 회사원]
"운전이 잘 안되니까 혹시 기능시험보다 사고나 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떨렸어요."
김 씨처럼 운전이 미숙한 응시생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05년의 경우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모두 56건의 사고가 났고 2006년에는 53건, 지난해에는 35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핸들 조작이 미숙했거나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잘못 알고 밟았다 일어난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사고를 낸 수험생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학원에서 사용되는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만 시험용 차량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면허시험장 내 사고는 운전이 미숙한 응시생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 적용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김기현, 한나라당 의원]
"도로교통법에 운전면허의 장소와 시설, 설비 그리고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법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결국 운전면허 시험에 사용되는 차량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면허시험용 차량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은데다 차량 운행 역시 1회성이어서 보험금 산출 자체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보험 적용이 현실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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