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디어법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YTN FM]

2009.06.25 오전 11:35
"미디어법 강행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 - 민주당 박영선 의원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오전 06:00~08:00)

이승훈 앵커 ( 이하 앵커 ) : 검찰이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의 조작 여부를 조사하면서 담당 PD와 작가의 이메일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PD수첩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언론에 공개했다는 점이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이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최근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 수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박의원님 안녕하세요?

☎ 민주당 박영선 의원 ( 이하 박영선 )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이번 개정안 발의안, 어떤 내용입니까?

☎ 박영선 : 현행법상의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상의 물건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메일이 저희가 송수신을 하고 나면 서버에 보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를 가져가게 되면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기간과 관련 없이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이메일 모두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보면 금융 거래 정보 내역을 압수수색한다고 했을 때는 금융 거래 정보 내역에 그 사람의 모든 정보 내역을 수사 기관이 다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받을 때, 기간이 설정됩니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만 봐라, 범죄수사와 관련된. 그러나 지금까지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것은 그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서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서 그 동안 주고받아 왔던 이메일 모두를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를 수사 기관도 남용을 했거나 아니면 악용을 해 왔고요, 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을 때, 법원도 이 부분을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는 시각에서 좀 더 세심하지 못하게 영장을 발부해 왔다는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상의 허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제가 형사 소송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지난 4월에는 이메일을 만약에 압수 수색 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를 해서 그것이 법이 통과가 되어서 지난 5월 28일부터 발효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은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당해도 내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했는지 조차도 국민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은 시정이 됐고요, 이번에 발의하는 것은 2차적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 제가 이메일을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 이것은 시정이 됐습니까?

☎ 박영선 :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법 개정안을 내서요, 5월 28일 이후부터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이메일의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 당신의 이메일이 압수수색 당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하고도 국민들이 전혀 몰랐습니다. 통보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그것도 법의 사각지대를 남용하거나 악용했던 사례죠. 수사기관이. 그래서 그것은 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압수수색 할 때, 수색기간, 기간을 설정하는 문제가 또 보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또 개정안을 내게 된 것입니다.

앵커 : 정말 복잡하네요.

☎ 박영선 : 그렇죠.

앵커 : 네, 제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이메일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 박영선 :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회자님도 압수수색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를 모르고 계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금융거래 정보 내역 같은 것은 그것을 만약에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당신의 금융 거래 정보 내역을 이러 이렇게 해서 압수수색했습니다, 하고 집으로 통지가 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메일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PD수첩과 관련해서 하드디스크를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이메일 내용도 있고, 뭐도 있었다,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 박영선 : 그러니까 그것을 수사기관이 마음대로 다 봤다는 얘기죠.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도, 그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설정을 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그 집안 전체를, 모든 물건을 다 들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이메일 압수수색 같은 것은 서버 자체를 들고 가버리면 모든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금융거래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저는 인터넷으로 돈 부치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 알겠네요.

☎ 박영선 :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거래 정보 내역과 관련된 부분도 기간이 설정되어 있긴 한데 만약에 서버를 지금까지 압수수색해서 들고 갔을 경우에 수사 당국에서 무엇을 봤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시다 보면 이제는 컴퓨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는데 하나 가져가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안에 금융거래도 있고, 이메일도 있고, 컴퓨터를 압수수색해서 갔을 뿐인데 그 안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 박영선 :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수사기관으로서의 정당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수사기관이 그런 사실을, 법이 그런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법무부 같은 데서 이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스스로 어떤 통신기기가 발달을 하면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은 과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민법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민법 같은 것이 과거에 너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 생활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인데 형사 소송법도 마찬가집니다. 형사 소송법도 과거에 1960년대, 70년대에 만들어진 형사 소송법을 현재에 적용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사각지대가 생긴 것이 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이 법을 고쳐야죠. 그런데 첫 째,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기관이 법에 이런 허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동안에 입을 딱 닫고, 이것을 남용하거나 악용해 왔다는 것도 두 번째 문제점이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을 때, 판사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유일하게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법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허술하게 혹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영장 발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세 가지 비판이 가능합니다.

앵커 : 쉽게 얘기해서 하드 디스크를 컴퓨터만 압수해 가면 그 안에서 이메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법을 아는 분들만 아셨던 거군요.

☎ 박영선 : 그렇죠. 국민들은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 줘야 나라가 제대로 되는 건데요.

앵커 : 제가 무슨 자료를 넣었다거나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그것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좋습니다, 이메일을 통해서 수사했다든가, 이것도 그렇지만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됐단 말입니다.

☎ 박영선 : 그렇습니다. 더구나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그 작가가 이 이메일 공개 내용 자체가 짜 맞추기가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건 더욱 더 문제죠. 예를 들면 문장을 이리저리 끼워서 그것을 끼워 맞추기를 해서 수사기관에서 이메일 내용이 이랬다, 하고 공개한 것도 문제고, 그러한 공개한 내용을 보도를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수사기관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더구나 이메일이라는 것이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생활 수간 가운데 한 가지인데, 일기장을 공개하는 것 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는 목적과 이런 것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적법한지를 따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하는 사람도 때때로 이런 수사와 관련해서 상대방과 혹은 주변사람과 의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검찰의 수사 의도라든지, 그런 것까지 다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수사를 받는 사람만 공개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자신의 이메일이 언론을 통해서 공포가 됐다, 이것은 대인 인권 침해, 이런 소지는 없습니까?

☎ 박영선 : 물론이죠. 자신의 일기장이 언론을 통해서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개된 것 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앵커 : 예, 조금 전 그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런데 검찰에서 PD수첩 보도에 대해서 문제삼은 것은 인터뷰 짜맞추기,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터뷰 짜 맞추기 라는 것이 과연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목적상의 단순한 시각으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법원에 가서 물론 판사의 판결이 나오겠지만 특히 지난 2월에 이 사건을 맡았던 임수빈 형사 2부장이 사표를 내지 않았습니까? 사표 낸 이유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 있어서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는 것이 무리다, 이래서 나는 이것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사표까지 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수사 기관이 새로 임명된 천성빈 검찰 총장 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렇게까지 강압수사를 하고 이렇게까지 수사 목적을 왜곡해서 국민들을 압박하는 것이 과연 수사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수사기관인가, 그리고 수사기관은 정확한 수사와 또 범죄자를 색출하는 의무도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동시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쪽 날개만 움직였을 때, 과연 새가 날 수 있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이유도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박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PD수첩 내용이 인터뷰 내용을 짜맞추기 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검찰이 지적을 했는데 PD수첩 작가의 인터뷰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에서는 검찰이 이메일을 짜맞추기 했다는 이런 내용이시군요. 그런데 PD 수첩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발표 후에 이동관 대변인이 직접 얘기를 했어요. MBC경영진이 이 문제를 두고 책임지고 나가야 된다, 또 엄기영 MBC사장은 그래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엄기영 사장 책임론이 나왔고요.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영선 : 이것은 제 생각에는 청와대 대변인으로서는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대변인도 그 동안 대변인으로서의 어떤 논평이나 이런 것을 내면서 논평이 때때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저것은 너무 심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잘못된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청와대 대변인 본인도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논평의 기조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어떤 특정 언론사를 겨냥해서 청와대가 당신 그만둬라, 또 이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론 압박이고 협박이죠. 그리고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청와대 대변인의 이야기에 더해서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같이 공조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언론 장약 돌격대도 아니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하지 못한 행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어떤 특정 언론을 겨냥해서 언론이라는 것은 비판기능이 우선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각에 따라서 정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비판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판기능이 없어진 언론은 언론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21세기에는 맞지 않고,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예, 어쨌거나 이런 가운데, 혹시 어제 돌발영상 보셨어요?

☎ 박영선 : 아, 돌발영상은 못 봤습니다.

앵커 : 어제 돌발 영상에서 김우룡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계속 사이버 목욕죄라고 해서 한참 웃었는데 이런 가운데 어쨌거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한나라당 측과 자유선진당 측에서 안을 내 놨어요. 안을 내 놓고 어떻게 움직임이 있고, 안에서 로텐더홀에서 계시고 그랬는데 민주당, 이런 과정에 미디어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 박영선 : 저는 모든 법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협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MB정부 들어와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밀어붙이기 식, 모든 법을 밀어붙이기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기를 하게 되면 국민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할 수가 없고, 국민과 소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특히 미디어 법 같은 것은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60~70%의 달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반대할 때는 첫째, 이것을 설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데 과연 설득이 제대로 됐느냐의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설득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고, 국민을 위한 법이더라도 국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거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됐을 경우에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 집권 여당은 단 한 차례도 그 어떠한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이런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일부 보수 언론이 현 정권을 얼마나 뒷받침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미디어법에 대한 일부 보수 언론들이 그 동안에 굉장히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미디어법을 많이 보도를 했는데 그러한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이 법이 잘못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전혀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민주당 의원들 말씀 들어보면 참 미디어법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 박영선 : 네.

앵커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영선 : 네.

앵커 : 예,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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