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방송법 등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데 대해 여야는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정치권 반응 알아봅니다. 장기영 기자!
먼저 여당인 한나라당의 입장부터 전해주시죠?
[리포트]
먼저 한나라당은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미디어법에 대한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후 3시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헌재의 결정에 승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 등 야당을 겨냥해 헌재가 신문법과 방송법이 유효하다고 결정을 내린 만큼 가타부타 이견을 달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가 만든 법에 대해 법의 내용에 대해 헌재가 따지는 것은 고유 권한이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논하는 것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처럼 소수당의 폭력으로 본회의장이 봉쇄되는 상황에서 부득이한 흠결이 있는 것은 헌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서, 이 같은 일에 일일이 관여하게 되면 결국 정치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못을 박았습니다.
한나라당은 헌재가 미디어 관련 법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를 빠른 시일 안에 시작할 방침입니다.
[질문]
반면 야당은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입니까?
[답변]
민주당은 헌재가 미디어법의 효력을 인정한 데에 대해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면서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헌재가 날치기 처리된 신문법과 방송법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하고도 효력 무효청구를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절차상의 위법성은 헌재가 지적했으니 결론은 국회에서 다시 내라는 책임회피성 결정이라면서 국회 스스로 위법성을 해소하라는 요구인 만큼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후 4시부터 의원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미디어법 재개정안을 내는 동시에 거리 선전과 시민단체와의 연대 투쟁을 강화하는 등의 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선진당은 이유야 어떻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처리과정에 무리가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민주당도 반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절차적 정당성을 찾기 위해 양당이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긴 하지만 가결된 사안을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간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장기영[kycha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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