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공기관 '봐주기 감사' 없어진다!

2010.03.18 오후 05:34
[앵커멘트]

이른바 '봐주기' 감사 행태로 비난을 받아왔던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 활동이 앞으로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되면 자체 감사 책임자에 외부 인사가 임명되고 감사결과도 일반에 공개됩니다.

김웅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 등 6개 시도 교육청은 최근 교사들의 부당 휴직 실태에 대한 자체 감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허위로 부모 간병 휴직을 한 뒤 해외에 어학 연수를 다녀온 교사 1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나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여권 기재 내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교사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솜방망이' 감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처럼 허술한 자체 감사 행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녹취: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
"이 법에 의해서 독립성을 부여받은 자체 감사관들은 앞으로 기관장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법은 자체 감사 책임자를 개방형 방식으로 임명하고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해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료 제출 요구권과 감사 대상 문서와 물품에 대한 강제 봉인권을 부여해 자체 감사 기구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특히 자체 감사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도록 했으며 국회는 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 결과를 보고 받도록 했습니다.

[녹취:이종철, 감사원 심의실장]
"빈틈없는 촘촘한 그물망 감시 체계를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비리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습니다."

감사원 스스로도 자체 감사 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해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는 등 자체 감사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낙하산 논란'을 빚어온 공공기관 감사의 임용은 여전히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게 돼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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