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재 지방에 쌓여 있는 미분양 주택은 9만 3,000가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중 상당수는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설까지 나오는 등 지역 경제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달에 끝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내년 4월 30일까지 다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의 미분양 주택으로 , 취득후 5년내 되팔 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백성운, 한나라당 제4정조위원장]
"다만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 즉 분양가 인하와 연계해서 양도세 감면율을 차등화 하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감면율은 분양가 인하율과 연동해 분양가를 10% 내리면 양도세를 60% 감면하고, 10%~20% 이하는 80%, 20%를 초과하면 100%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전용면적 85㎡가 넘는 대형주택에 대해서도 분양가를 내리면 취등록세를 감면하는 정책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방의 민간택지에 짓는 주상복합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나 펀드 상품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와 종부세 비과세도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지원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관련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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