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여성을 주한 대사로 내정했던 중미의 온두라스 정부가 최근 내정을 취소하고 우리 정부에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온두라스 정부는 강영신 주한대사 내정자의 국적과 관련해 온두라스 국내법상 문제가 있어 아그레망 요청을 철회한다며 한국 정부에 불편을 끼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두라스 국내법상 귀화를 한 온두라스인이 원래 국적의 국가에서 온두라스를 대표해 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57살 강영신 씨는 온두라스 육사 교수로 초빙된 남편을 따라 지난 1977년 온두라스로 이주했으며 지난 1987년 온두라스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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