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보여주는 일본 국왕의 조서 원본 등 역사적 문건이 확인됐다고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가 밝혔습니다.
이태진 교수는 1910년 8월 29일 일본 국왕이 한일병합을 재가하고 공포하기 위해 작성한 조서를 보면 국새와 함께 국왕의 이름이 서명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한제국 순종황제가 같은 날 반포한 문건을 보면 국새도 없고 이름 서명도 없다면서 일본 국왕의 문서 형식과 확연하게 다르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처럼 한일병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조서 또는 칙유 문서 형식이 다른 것은 한일병합이 순종황제 승인을 거쳐 이뤄졌다는 일본측 주장을 뒤엎는 자료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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