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골목길 상권 보호법' 상임위 통과...유통업계 반발

2012.11.16 오후 06:40
[앵커멘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골목상권 보호법'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인데 대형 유통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 시간 제한을 확대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지만 개정안은 밤 10시에서 오전 10시로 제한 시간을 4시간 확대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도 월 1회 이상,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휴업일수를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해 각 기초단체의 휴업일 확대 움직임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요건도 강화됩니다.

대규모 점포를 내려면 우선,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 알리도록 했습니다.

또,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되,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런 규제를 받는 대규모 점포가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물 안에 있는 대형마트로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골목상권보호법을 조만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녹취: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개정안을)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시킬 수 있도록 해놨고 과태료가 과거에는 3천만 원인데 1억의 과태료를 물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정부와 함께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어 어렵게 자율과 상생의 구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법안 통과로 이런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협회는 동시에 이번 법안대로라면 기업형슈퍼마켓은 연 8천 6백억 원, 대형마트는 6조 9천억 원 등 7조 8천여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김현아[kimha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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