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댓글, 이른바 '선플' 장려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과 선플운동본부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에 건전한 인터넷 문화조성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추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온·오프라인에서 인종이나 출생 지역을 이유로 사람을 혐오하거나 차별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혐오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입니다.
안 의원은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자발적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새로운 자원봉사 활동의 영역을 만든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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