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일병 사망 사건 이후, 사건이 일어나면 자체적으로 수사해서 재판까지 하는 군의 폐쇄적인 사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는 군 수뇌부가 대거 참석해 무려 6년 만에 사법 체계 개선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내놓은 방안들이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육군 대령 출신인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신인균 자주국방대표와 함께군 사법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병영문화혁신고위급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회의 명칭이 사법제도개혁 고위급 토론회였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타이틀을 군사법제도 개선이라는 타이틀이 빠졌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교수님.
[인터뷰]
모임에 참석한 간담회 구성인원 보면 군사법체계개선이라는 걸 금방 알거든요.
장관 주재로 각각의 총장이 모였고 법무계통의 수장들이 다 모였어요.
각군 법무실장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를 총괄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국방부 고등검찰관하고 또 검찰단장하고 고등군사법원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많이 거기에 쏠리는 언론의 시선, 거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추진할 때 남재준 당시 육군총장이 사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저도 2년 전까지는 현역군인이었지만 사법제도 개혁에 대해서 지휘권에 대한 침해라면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여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논의도 되기 전에 확산이 되면 다른 걸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아마 거기다가 한두 가지 살짝 끼워넣어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하고 싶습니다.
[앵커]
우리 신인균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동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방금도 보도가 남경필 의원 아들 남 상병 이야기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화두는 병영문화 혁신이지 않습니까. 사법제도 개혁은 명영문화 혁신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장이 국방부장관이고 부위원장이 각군총장과 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과 각군 총장인 부위원장이 한 번도 병영문화혁신을 위해서는 지금 혁신위원회 출범한지 20일 정도됐습니다.
한 번도 이걸 가지고 만난 적이 없다가 느닷없이 사법 가지고만 만난다.
이거는 좀 뭔가 군이 자기 지키기에만 급급한 병영문화혁신 이렇게 때리고 심각한 일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 번도 장관 주재하에 각군 총장 고위급 회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사법 문제가 나오니까 빨리 만나자, 이게 모양새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타이틀은 바뀌었지만 군사법체계 개혁에 대해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휘관감경권, 심판관 제도 등이 논의가 되긴 했지만 소극적이라는 그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너무 그 내부에도 강한 거부감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 내부에 부정적인 입장이 많습니까?
[인터뷰]
많죠, 아주 크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출발이 원리에서 부터 군에서 보는 시각과 민간 및 법조계에서 보는 시각이 너무 차이납니다.
군에서는 이 법무관, 군 판사나 군 검찰관도 군인의 한 명이고 법무참모라는 특별참모의 한 명이라서 사단장, 군단장, 지휘관의 참모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법관 양심에 의한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확히 아주 심하게 표현하면 판사나 법관이 아닙니다.
이건 법무장교죠.
그런데 이 법무장교라는 사람이 단일지휘관 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크게 삼권분립에 있는 행정과 사법의 분리원칙에도 안 맞고 또 기소와 심판의 원리에도 안 맞는 것이죠.
[인터뷰]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지금 사단장 밑에 방금 말씀하신 판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이게 말이 되냐.
삼권분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군대라는 조직은 전쟁을 대비한 조직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6사단이 철원에 있습니다.
철원에 있으면 남북간에 다시 전쟁이 발생한다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철원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후퇴도 할 수 있고 진격도 해서 6.25때처럼 6사단이 압록강 물을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6사단 사령부가 해산까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뭔가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 용의자 이런 사람들 다 후방에 있는 예를 들어 군단 어떤 법정으로 보내야 한다, 이건 기록에 치명적인 공백이 발생하죠.
그래서 항상 육군부대들은 이동을 하면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즉 이동해서도 모든 행정업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단장 밑에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고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평시와는 맞냐.
그런데 평시는 전쟁을 대비하는 조직을 계속 만들어서 그것을 전술전략을 연마하는 것이 평시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전쟁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즘은 전쟁징후라는 게 6. 25 때 처럼 자고 일어나니까 전쟁 난 상황이 아니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전쟁징후라는 것은 이제는 불과 한 달 전, 3일 전 다 징후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시는 조금 다르게 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지휘관에게는 부하에 대한 보호 및 관리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나 기소, 심리의 대상이 되는 병사들이 또 지휘관의 부하라는 거죠.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지만 또 지휘관의 판단도 받아야 된다는 소위 군에서 지휘권이라고 하거든요.
지휘권 보장 차원에서 이걸 지켜야 된다.
이런 거부감들을 가지고 있는데 차차 우리가 논의를 하겠지만 시대에 맞는 개선책을 찾아야 하겠죠.
[앵커]
신 대표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법제도 개혁 요구가 나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실형선고율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형선고율 어느 정도입니까?
[인터뷰]
2010년에서 2013년까지 통계를 보면 한 2800여 건의 가혹행위, 구타사고 이런 것 중에서 실제 실형선고가 1. 8%. 51건.
그런데 그중에서 간부가 491명이 연루되어 있는데 여기서 간부에 대해서는 실형선고는 0건.
이게 제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판사나 검사나 또 그것을 지휘하는 지휘관이나 이 모든 가혹행위에 대해서 또 특히 간부의 구타행위에 대해서 구타를 한 사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사유에 대해서 이해의 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법 앞에는 정말 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맞았으면 얼마나 맞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데 왜 때렸느냐, 아, 얼마나 저 병사가 말을 안 들었으면 간부가 보니까 평소에 일을 잘하던 간부인데 오죽했으면 때렸겠느냐, 이런 것이 개입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감경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경권,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경권은 사단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업군인들을 데리고 사단을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모 중령이 예를 들어서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런데 실형을 받게 됐습니다.
사단장이 그것을 감형을 해 주지 않고, 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주면 사단장 저 사람 비인간적이야, 이런 군인들 사이에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 모든 것이 이 감경권은 전쟁에서 지금은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이 참모가 실형 선고 돼서 빠지게 되면 내 부대가 전쟁을 할 수가 없다.
판단이 들면 감경권을 행사해서 전투에 투입하려고 감경권을 만들어놨던 것인데 이것이 평시에 너무 많이 써지고 있다, 그러나 제가 장관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봅니다.
지금 병사가 하는 이야기, 부사관 하는 이야기, 초급장교 하는 이야기, 고급장교 하는 이야기, 장관이 하는 이야기 다 달라요.
제가 장관님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 기존에 있던 판례에 따라서 법무참모하고 합의를 해서 다 감경을 하는 거지 우리가 얼토당토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판례들이 너무 우리 사회와는 동떨어지게 많이 감경권이 이미 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만 드디어 사회적으로는 파격적인 감경권이 행사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실형선고율이 낮은 이유.
아까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평시에도 지금 수사와 재판이 한꺼번에...
사실 군이 이루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민간 사법체계하고 군 사법체계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관사법체계는 다 아시니까. 군에서는 경찰 역할을 하는 게 헌병입니다.
각 제대별로 사단장, 군단장, 참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찰과 판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 지휘관 밑에 있는데 사단급 별2이 있는 사단급부터 보통군사법원이 군단, 군사령부까지 있고 고등군사법원이 국방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민간대법원을 활용하게 되고요.
그런데 판례를 보면 대법원 파기율이 4점 몇 퍼센트로 민간 판례 파기보다 2배 정도 군 관련 파기가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군사법원이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는 건데 처음부터 관할관이라고 해서 가령 사단보통법원같은 경우는 누구를 기소하려면 기소하고 구속하는 것부터 누구누구를 구속하겠습니다, 누구누구를 재판하겠습니다, 또 재판결과를 가지고 가서 이게 재판결과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보고대로 하지만 필요하면 절반 정도가 재판확인관 조치라고 해서 감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또 재판장은 또 법을 잘 모르는 일반 장교들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사단보통법원에는 검찰관만 있고 군판사는 군단 판사가 내려와서 해 주는데 한 참모지휘관 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기소와 심판이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교수님이 지적한 것처럼 관할관제도의 문제점 그리고 기소와 심판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게 과연 독립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인터뷰]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수사, 헌병대 사단장이 지휘를 하죠.
그리고 검찰 또 판결하는 법원 모든 것을 사단장이 다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사단장의 의중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법무장교들 중에서도 그냥 의무복무를 위해서 예를 들면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든지 요즘 같으면 로스쿨을 나온 사람들이 법무장교로 들어왔다가 의무기간만 채우고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여기서 그냥 계속 법무장교로서 군생활을 계속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더욱 더 사단장의 명령체계가 더 작용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진급이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전역해서 나갈 사람들에게는 진급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어차피 나가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보면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들이 지금 군 입장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있다가 나가면 그만이니까 독립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군법무관으로, 이른바 말뚝박는다고 하죠.
법무관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분들에게는 사단장의 명령이, 왜냐하면 사단장이 인사평점을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인사고과에 반영을 하죠.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아주 완전히 독립된 판결을 내리기는 좀 힘든 구조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현재 심판관 제도도 보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셨었지만 상관인 부대사령관이 부하인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재판관이 상관의 입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실제 운용되는 것 보면 저도 참모장 할 때 재판관을 권유를 해서 우리 중령급에서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 장교들은 군법을 세밀하게 잘 몰라서 법무장교들이 조언해 주고 군판사가 이렇게 이걸 읽으십시오, 심지어.
그러면 그대로 읽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2002년도인가요, 제가 참모장할 때 우리 참모 가운데 하나가 병사가 귀가 약간 사격 소리 때문에 사격을 못하니까 고참이 때렸어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왔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 중령이 보니까 굉장히 의협심이 강한 고참들이 봐서 판사가 구속해서 징역을 써줬는데 그걸 알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해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때 육군본부까지 법무실에 불려가서 징계도 받고 아주 상당히 수모를 당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배격하더라도 일반 장교는 사실 법에 따라서 모르고 지금도 거의 법무장교가 써주는 대로 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배심원으로 하든가 아예 이런 오해를 안 받게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2008년인가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개선을 권고를 했는데.
이 관할관 확인조치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모든 군사법원의 재판은 관할관이라는 사단장이상부터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기소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재판 결과를 가지고 최종 결정은 또 관할관 사단장한테, 군단장한테 가져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단장이 그걸 5년이다, 몇 년이다, 이렇게 경감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체제에서는 절반 정도는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아까 신 대표님, 장성들 다 만나봤지만 지금 사단장이나 군단장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법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법관이 자기 양형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법을 잘 모르는 지휘관이 마음대로 감형할 수 있느냐, 아무리 지휘권이라고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 논란이 되는 거죠.
[앵커]
우리 관할관 확인조치권에 대해서는 신 대표께서는 할 말이 없으신지.
[인터뷰]
저는 지금 사실 간담회를 한 두어번 더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했던 그 간담회를.
아마 충분히 논의가 되겠지만. 군사법원 이런 것들이 지금 북한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복종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복종변경. 즉 상급부대에서 운용을 하다가 전쟁이 발생하면 즉시 하급부대로 그 편제를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해 줘서 하급부대가 즉 군단에 있다가 전쟁이 나면 신속하게 사단으로 가서 사단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종변경제도가 있어요.
관할권, 우리도 그 관할권을 군단급 정도 해서, 즉 법원을 군당급 정도에서 운영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신속하게 복종변경해서 사단군사법원을 만들어 주는 이런 쪽으로 간다면 지금 여러 가지 있는 논란 이런 것들을 조금은 더 피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군사법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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