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달 28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아동의 기본적 보호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입니다.
신고는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와 세종시에 위치한 서울종합민원상담센터 등이며 스마트폰 '공익신고' 앱이나 상담전화 1398이나 110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접수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비밀을 보호하고 신분을 보장하며 신고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건당 최고 600만 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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