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을 반대하며 본관을 점거한 지 보름가량 지난 가운데, 학교 측이 점거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동덕여대는 본관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을 상대로 공간 점거에 대한 퇴거 단행과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점거가 장기화할 경우 정시 입시와 내년도 학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시설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학교 측은 총학생회와 세 번째 면담을 진행했지만, 남녀공학 전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총학 측은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 의사를 완전히 철회해야 본관 점거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이나, 학교 측은 점거를 풀어야 관련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기자ㅣ이현정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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