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금 뒤에 이재명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요. 무죄가 나온 만큼 카메라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재판부의 내용을 보면 통화 당시 구체적 증언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김진성 증언 개별로 봐도 위증교사로 볼 수 없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죄 취지로 재판부의 발언이 전해졌는데요. 변호사와 증인신문을 작성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고요. 이 모든 증언들을 다 모아봐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가 지금, 이런 내용이 합쳐져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굉장히 유죄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판단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임주혜> 이 부분, 무죄를 받았다면 결국 그 통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그 향방이 달라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통화 내역을 보자면 지금 재판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일부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 대한 진술을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대로 발언해달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고 재판부가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었다고 말해 주면, 이런 사실, 이런 담합이라든가 나를 좀 범인으로 몰아가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고 해 주면 좋고 이런 목록,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이것 자체가 김진성 씨에게 해당 내용대로 진술하라는 부분으로 강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 측면이었다는 부분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유리한 증인 내지는 불리한 증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기도 하는데 유리한 증인에게 증언을 부탁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줄 수는 없겠지만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런 부분을 언급할 수 있는 측면에서 방어권 행사 측면으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증언에 대해서 가이드를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방향을 이야기는 했지만 그대로 교사한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본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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