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폭염과 혹한도 법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된 재난에 폭염과 혹한을 추가했습니다.
정 의원은 법이 개정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태풍과 홍수, 가뭄과 마찬가지로 폭염과 혹한에 대해서도 범정부 종합 대책을 세우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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