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3당, 최장 11년 대통령 가능한 개헌안 마련

2017.03.17 오후 12:01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19대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줄이는 대신,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최장 11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4년 중임제를 명시한 3당 개헌안이 통과되면 올해 5월 대선에서 당선되는 19대 대통령의 경우 임기 3년을 마치고, 2020년 20대 대선과 2024년 21대 대선에도 출마가 가능해져 임기가 최장 11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헌특위 바른정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헌 단일안을 설명한 뒤,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표에게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다음 대통령 임기를 줄인다는 것만 생각하고 개헌에 반발하는 듯하다며, 개헌 단일안이 민주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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