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봇물 터진 소년법 개정 발의..."엄벌주의 능사인가?"

2017.09.10 오후 10:20
[앵커]
청소년 잔혹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감경하는 소년법이 국회에서도 논란입니다.

갑자기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엄벌주의가 능사냐는 반론도 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법은 만 10살 미만은 범법소년, 만 14살 미만까지는 촉법소년, 다시 만 19살 미만까지를 범죄소년으로 나눕니다.

설사 살인을 저질러도 범법소년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고, 촉법소년은 소년원 2년이 최장, 그리고 범죄소년은 징역 20년이 최장입니다.

피해자를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가해자 4명 가운데 1명이 만 14살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사 처벌 가능 연령 제한을 대폭 낮추자는 법안은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을 계기로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18살 미만 소년범에게도 사형 또는 무기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이후 더 강력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당 이석현 의원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살에서 만 12살로 낮추고, 사형까지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여기에 더해 재범에 대해서는 소년법 적용을 하지 않고, 형량을 고루 높이고 전과 기록도 남게 했습니다.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일주일도 안 돼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등 여론도 뜨겁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최근 5년간 10대의 강력 범죄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건수가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폭력 범죄의 경우에도 오히려 검거 인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10대 범죄가 더 잔인해지고 많이 발생하고 있다기보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과거보다 범죄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엄벌주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징역 20년이니까 내가 이 죄를 저지르고 징역 30년이니까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동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을 때의 예를 보면 여론이 확 일어나면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법정형만 올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단순히 연령에 따라 양형 기준을 설정하지 말고 개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주장과 사회와 가족 공동체의 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도 동시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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