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 변호사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판에 불출석함에 따라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없이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또 검찰은 국정원 불법 사찰에 관여항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내일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최 변호사님. 오늘도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본격적으로 재판은 시작이 된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고지했고요. 차후에 기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지 않으면 추후에 한 번 더 불출석하면 궐석재판을 파겠다라고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서 불출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향후에 4월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차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도 촉박하고 여러 가지 증인이라든가 해야 될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궐석재판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독방에서 혼자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도 출석하지 않고 뭘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TV도 보지 않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TV, 시사프로그램도 있지만 전혀 보지 않고 있고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지지자들이 보내준 편지를 일부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요. 또 책을 현재 탐독하고 있는데 곤돌리자 라이스라고 하는 미국 국무장관 이름을 딴 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박 전 대통령이 면도칼 피습을 당했을 때 이 국무장관이 밀월 연락도 있었는데 이런 등의 독서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래서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서 가족에 대한 면회뿐만이 아니고 과거에 변호인과의 접견도 없는 상태이고 이번에도 국선변호인이 세 번에 걸쳐서 변호인 접견을 신청을 했지만 역시 거절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고 가능성이 일부 있지 않을까. 특히 특활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의 진척 상황이라든가 또 새로운 변호인들의 특성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사임했죠. 유영하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누구도 만나지 않고 있다면서요? 왜 그렇습니다.
[인터뷰]
만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도 한 번도 접견을 하지 않았다라고 알려져 있죠. 국선변호인과의 접견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앞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등 사선변호인이 전원 사임했을 때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은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라는 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일반 면회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의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지지자들과도 전혀 면회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면회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첫 번째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가장 큰 혐의가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본인과 관련된 주변인들과는 더 이상은 얽히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장 중요한 마음의 요소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접견과는 달리 일반 사람들의 면회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녹음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추후에 재판부에서의 증언이나 증인으로 사용될 수가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본인의 재판에서 혹시라도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차단하려는 의도로도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을 아직 한 번도 접견 못한 국선변호사들도 부담이 클 것 같아요. 그래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태블릿PC 놓고 계속 논란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과수에서 감정을 했는데 그걸 갖고도 변호인하고 검찰하고 공방이 오가는데 어떤 점이 쟁점입니까?
[인터뷰]
일단 국선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피고인과 접견을 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어제 밝혔고요. 오늘 궐석재판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증인신문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첫 번째로 다툰 것이 최순실 씨의 태블릿PC과 관련된 감정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검찰 측은 최 씨가 태블릿PC의 사용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 씨가 사용자라고 하는데 이것을 왜 청와대 행정관이 비용을 냈느냐.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것의 사용자라고 하는 다른 증거가 최순실 씨가 셀카를 찍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일시라든지 시간 같은 것들을 좀 더 봐야 되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 감정을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증인을 신청할 때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같은 날 신청을 하겠다고 했는데 변호인 측에서 우리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날짜를 잡아달라고 해서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고 별도의 날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첫날부터 변호인들이 굉장히 날선 공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1월에서 2월에 혹시 끝나지 않을까, 일찍 끝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조금 더 기일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번에 국선변호인단 중 눈에 띄는 것이 판사와 검사 출신이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본인들이 고사를 한 걸까요?
[인터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선변호사는 크게 국선변호사와 국선전담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임된 다섯 분은 국선전담변호사예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 고용이 되어 있고 법원으로부터 월급을 받는 변호사들인데 1년에 한 번 법원에 신청을 해서 선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사나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잘 신청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부러 배제했다기보다는 선발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적었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네 번째 소환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인터뷰]
왜냐하면 일단은 우병우 라인 자체가 현재 완전 와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이 많이 있는 상태죠. 어쨌든 혐의 자체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법 사찰을 했다라는 점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많이 관여를 했다, 이 점이 혐의점입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출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을 했을 때 국정원 2차장이 일부 현재 시인을 했습니다. 어제 조사를 받았는데. 대학교 동기고 연수원 동기인데 말이죠. 그래서 특별감찰관에 대한 정황 정보를 직접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는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것이 국정원에서 해야 할 정상적인 업무였고 불법 의식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에 있어서의 인사 동향 같은 것은 국정원의 정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제 갑자기 전격적으로 휴대폰과 차량을 압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등에 나타난 내용으로 추론컨대 중간에 경찰 간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것이죠. 추명호 국장이 조사를 받는 틈틈이 수사 내용을 우병우 변호인에게 알려준다거나 이런 등등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과 관련돼서 이것은 분명히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정황도 있고.
또 어쨌든 추 국장 자체도 우병우 수석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진술이 확보되어 있는 것 같고 그와 같은 문건 역시 검찰에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구속을 세 차례 이상 피했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검찰도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의 조사를 받았고요. 두 번 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여러 번 조사받고 영장이 청구됐는데도 어떻게 보면 잘 빠져나갔다, 이러한 얘기들을 들었는데 이번 구속영장은 또 다른 혐의죠.
이번에는 예를 들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감찰관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것이었다면, 직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라면 이번에는 이 감찰관이라든가 민간인들에 대해서 국정원을 통해서 불법사찰을 했다는 새로운 혐의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가 예상이 되는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좀 이전과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서 교수님께서 잠깐 지적해 주셨지만 우병우 전 수석과 최윤수 차장 그리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에는 이 둘 사이에 어떻게 보면 공범과도 같은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그 사이에 지금 내부에 있는 검찰 간부가 있느냐, 아직은 혐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어느 정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이고 여기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된다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검찰 간부의 증거인멸의 개입의 여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된다면 구속영장의 가능성이 예전보다는 훨씬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석수 전 감찰관은 어제 우 전 수석에 아주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어요. 이런 것들도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될까요?
[인터뷰]
그렇죠. 어제 재판의 혐의 자체는 그 특별감찰 활동 자체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 이 혐의죠. 그 방해라고 하는 것이 폭행과 위협과 협박 같은 정도인데 전화를 걸어서 선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조금 며칠 지나게 되면 잠잠해질 텐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앵커]
1년 선배인가요?
[인터뷰]
네. 1년 선배고 경주지청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호형호제하는 막역한 관계다. 더군다나 특별감찰관으로 민정수석이 하나의 픽업의 역할을 한 그와 같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별감찰 활동 자체를 영향력을 행사해서 방해를 한 혐의 같은 것이 이 증언에 의해서 농후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들의 의경 복무와 관련돼서 코너링이 좋았다고 하는 이 점 자체에 있어서 경찰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인 진술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신은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혹시 우병우 수석의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아닌가, 이런 등등으로 봐서는 특별감찰 활동에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무게를 실어주는 증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분이 한 분 있죠. 최경환 의원이 오늘 원래 검찰에 나오기로 했는데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또 검찰이 바로 내일 나오라고 소환통보를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전 오후에 12월 5일에 출석하기로 서로 합의 하에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어요.
[인터뷰]
맞습니다.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예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본인이 기재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특활비로써 돈을 상납받았다 이런 혐의인데요.
거기에 관해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28일 소환을 통보했는데 검찰의 수사의 신빙서를 믿을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고요. 그러자 검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 다음 날인 내일 재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환에 대해서 안 하겠다라고 하면 어느 날이 괜찮느냐라고 해서 소환에 응할 사람과 일정을 조율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바로 다음 날 통보를 한 것 자체가 검찰에서는 예를 들면 최경환 의원이 불출석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수사 의지를 내비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거의 기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최경환 의원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귀추가 주목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최경환 의원 측에서 12월 5일이나 6일 중에 하루를 잡아주면 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겠다라고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면 12월 5일에 10시로 통보를 했습니다.
[앵커]
갑자기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된 이유는 뭘까요? 체포영장 청구같은 것도 의식을 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가 면책되는 불체포특권이 있죠. 그래서 체포가 될 것인지, 물론 회기 중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체포가 될지 여부보다는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부인이 더 설득력을 얻고자 하는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은 있지만 또 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이런 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송부하겠죠. 그러면 72시간 내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12월 5일에 여러 가지 수사 상황에 따라서 체포 동의서를 보낸 경우에는 만약에 국회에서 혹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8일이면 정기국회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회기 중이 아님으로 인해서 불체포특권은 소멸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포를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검찰에 있어서는 증거 자체가 확실하게 있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1억 원에 대한 전달 상황을 그 사무실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 또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주었다고 하는 공여자가 있고 현재 받았다고 하는 최경환 의원은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출발점, 구술 증거가 분명히 있는 상태이고 자신감을 갖고 체포영장까지 고려한 수사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 GS홈쇼핑을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전병헌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과 관련해서 뇌물 수수 의혹을 받은 것은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미방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본인이 롯데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을 어떤 이익과 본인이 재승인을 해 줄 수 있는 지위 이 두 개의 대가성이 있다라고 봐서 본인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설립한 한국e스포츠협회에다가 돈을 준, 그러니까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범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그러면 추후에 추가적으로 수사를 해서 재청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 이후에 진행된 수사가 바로 GS홈쇼핑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GS홈쇼핑과 관련해서 똑같은 혐의예요.
롯데홈쇼핑과 마찬가지로 GS홈쇼핑도 예전에 전 전 수석이 같은 미방위에 있었던 때에 재승인과 관련해서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 원 정도를 건넨 혐의가 있다라고 했고요. 같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GS홈쇼핑까지 압수수색하니까 전병헌 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이나 고위급 인사에 대한 수사까지 확대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현재로는 일단 홈쇼핑 재승인과 관련해서 수사를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롯데에서 GS로 넘어간 거고요. 이 이외에도 향후 여러 가지의 홈쇼핑 업계들까지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여기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전병헌 전 수석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돈이 오간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전병헌 전 수석과 같이 관련된 비서관들이 돈 받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다른 의원들에까지도 번질 가능성은 충분히 점쳐집니다.
[인터뷰]
홈쇼핑에 관련된 혐의 외에 최근에 다시 불거진 것이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20억 원을 지금 E스포츠협회에 상당 부분 특혜 편성한 것에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엊그제 불거졌고요. 그 플러스 E스포츠협회의 자금 자체를 유용해서 여행을 가는 데 7000만 원 이상을 사용했다.
이건 횡령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혐의를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심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구서에 거기 발부란이 있고 기각란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원래는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화이트로 지우고 기각으로 찍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외압설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인터뷰]
사실은 서울중앙지법 관계는 날인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러한 날인은 더러 있는 일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 수사가 처음 진행됐을 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어느 정도로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전병헌 전 수석이 사임은 했지만 여전히 논의라든가 문제점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일 처음에 진행된 것이 구속영장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 오른쪽에 발부와 기각란이 있는데 처음에는 발부란에 도장이 찍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정테이프로 지워지고 그 옆에 기각란에 도장이 찍힌 거죠. 쉽게 말하면 구속이 될 사람이 안 된 것으로 결과가 크게 바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외압설이 불거졌는데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아니라고는 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아니고 더러 있는 실수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가장 초반 단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향후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번 해명에 대해서도 해명이 다 됐다라고 법원 관계자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조금 의혹이 불거지기에는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 중견배우 이미지 씨가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혼자 생활을 하다가 혼자 사망을 했는데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상당 기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미지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당히 눈에 익은 중견 배우인데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심장에 쇼크가 온 것으로 사망 원인을 잠정 추정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지 무려 2주가 지났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심상치 않게 여겨져서 결국은 방안에 들어갔더니 사망한 지 무려 2주가 지났다. 고독사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상태다. 그래서 나이도 현재 58세인데 세상과, 사회와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약해지는, 쪼개지는 사회로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지금 이미지라고 하는 중견배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깨닫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까지도 연기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2주 동안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1인의 고독사라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미지 씨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살았어요. 그리고 3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고 강아지와 둘이 살면서 아무래도 외부와의 인연을 단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병이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어떠한 사고를 당해도 그것을 인식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최근에는 주변에 이웃들과도 교류가 굉장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2주가 넘게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이라든지 고독사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 마련이 시급하지 않나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고독사와 관련해서 1인 가족이 많이 늘어나면서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인 안전망 같은 것들이 필요한가요?
[인터뷰]
그렇죠. 아무래도 사회적인 연결고리 같은 것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사회의 복지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나홀로 지내는 사람들이 방 안에만 콕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건강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등에 있어서의 프로그램 같은 것의 활성화, 이것이 이와 같은 사건을 막는 하나의 예방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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