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탁금지법 다시 추진..."수정안 조만간 재상정"

2017.11.29 오후 05:19
[앵커]
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청탁금지법 개정이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결된 개정안을 수정해 다시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기자]
관훈클럽 토론회에 나온 이낙연 국무총리는 청탁금지법이 권익위원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아슬아슬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당·정·청의 의견은 일치했지만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부결 당시) 공교롭게 권익위원장이 국회에 있었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공석입니다. 모양을 좋지 않게 만든 배경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그것이 큰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에 부결된 안을 다시 상정할 수는 없는 만큼 수정안을 내서 재상정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며 밝혔습니다.

나아가 권익위가 이해할만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정안의 구체적 내용은 권익위원들과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물비를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경조사비를 5만 원으로 내려 법의 취지는 더욱 강화됐다며 다시 한번 개정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선물비는) 꽃을 포함한 농축수산물만 예외로 한다. 그 대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히려 더 강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정 시기도 앞서 언급했던 대로 설 명절을 넘기지 않도록 해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법 개정에 대해 일반 국민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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