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과 관련해 지극히 당연한 판결로 대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 넘게 걸린 배경에는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이 있다며 사법농단 사태의 진실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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