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개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많은 현안에서 이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첨예한 쟁점 때문에 합의에 진통을 겪어오던 유치원 법과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여야가 합의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내일 열리죠?
[기자]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그동안 쌓여왔던 현안 가운데 얼마나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사실 지난 17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본회의를 열기로는 합의했지만, 무엇을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처리해야 할 것들은 유치원 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시한 연장,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김성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안 등 다양합니다.
사안마다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 사실 무엇이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으로 정국이 더욱 꼬였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논란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불러 의혹의 진위를 가리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운영위 소집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 여부와 의사일정 진행 여부의 연계를 시사하면서 정국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게 돼 버렸습니다.
[앵커]
여러 현안 가운데서도 유치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일 관심일 텐데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까지의 여야 합의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 유치원법 '흐림', 산업안전보건법 '맑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유치원 법은 회계 단일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두고 여야가 접점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 자체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 등을 논의했습니다.
교육위 전체회의가 잠시 전 시작했는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참석해 유치원 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 도입된 것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5분의 3의 요구로 법안을 '신속 안건'으로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의무적으로 표결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 교육위 위원 15명의 분포를 보면 패스트트랙에 긍정적인 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을 합치면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더라도 최장 330일이 걸리는 만큼 여론의 주목도가 떨어져 시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여권으로선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한국당도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원내지도부를 아침부터 만나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부터 열린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도 각 당이 절충점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처음 정부 안과 한국당·경영계 안의 경우 차이가 컸지만, 여야가 산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이견을 줄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민감한 도급 금지 등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원들은 오전부터 노동계·경영계 인사들과 만나 합의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환노위는 일부 쟁점이 합의될 경우 바로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개정 법안을 넘길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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