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다면 이른 시일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여기에 해당하는 비서관급 이상 참모는 모두 11명으로, 매각 시한은 6개월 정도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노 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노 실장이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번 권고가 법적인 강제성 있는 조치는 아니지만 고위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여론 등을 놓고 판단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로 임용되는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하나의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