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큐] 본회의서 공수처법 표결...여야 극한 대치 전망

2019.12.30 오후 04:36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 현 / 전 민주당 의원, 김희정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4+1 공조로 공수처법도 통과시키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역시 한국당이 결사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오늘도 여야 극한 대치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현 전 민주당 의원, 또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현재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연이시죠? 의상 맞춰입고 오셨는데 오늘 재미있는 대담 이어가도록 기대를 한번... 의상만큼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황, 두 분도 지켜보셨을 테고 또 주말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언론에서도 계속 동물국회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현]
이은재 의원이 지난번 선진화법 위반으로 해서 지금 고발되어 있는 상태인데 2관왕이 되신 거죠. 그래도 국회의장이면 여야를 떠나서 존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물리력을 동원해서 의장을 팔꿈치로 치는 모습이 전 국민에게 어쨌든 실시간으로 중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민망할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될 행태다.

저건 굉장히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은재 의원님은 너무 과도하게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글쎄요. 공천하고 연결되나요? 저런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희정]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특정 정파의 편을 지속적으로 드시기보다는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임시국회 국민들도 헷갈릴 거예요. 어떤 날이 회의가 열리고 어떤 날이 안 열리는지.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상 한 달 안에 이렇게 쭉 회기가 이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필리버스터도 막고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을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만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 3일씩 계속 쪼개기 국회를 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회기 결정의 안건을 국회 열리면 제일 먼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조차 의장님이 생략하고 또 다루기로 한 법안의 순서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은 1번은 무슨 안건이고 2번은 무슨 안건이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의장님께서 원래 있던 순서 상관없이 뒤에 있던 법안들을 예산안 때도 그렇고 선거법 때도 그랬고 기습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중립적으로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를 운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보는 사람도 굉장히 싫고요. 아마 하는 사람들도 싫을 것 같아요. 몸싸움 하시는 분들.

[앵커]
마침 직원 같은 경우도 전체 12주의 상처를 남기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문 의장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김희정]
저는 국회에 대한 질서유지권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은 저런 싸움이 벌어지면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한쪽은 통과시키려고 하고 한쪽은 무조건 막으려고 하다 보니 저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원활하게 국회의장으로서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주고 회기 결정에 대한 안건이라든지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를 지켜주신다면 보는 사람도 싫어하고 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저런 몸싸움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

[김현]
개선하기 위해서 선진화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의 횡포를 없애기 위해서 선진화법이 2016년도에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2019년 이번 4월달 이전까지는 선진화법이 절차대로 지금 유치원3법도 처리됐었고 사회적 참사특위법도 처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독 지금 공수처법을 반대하고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런 행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마치 저게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될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진화법이 자유한국당이 제안해서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러면 지켜야죠.

[김희정]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진화법에서의 핵심은 다수당의 권리를 보장한 법안이 패스트트랙이에요.

그래서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는 것은 다수의 권한을 보장한 거고 그다음에 야당의 권한을 보장한 게 필리버스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한국당이 여당일 때는 필리버스터 권한을 야당에게 충분히 권한을 보장해 준 적이 있었는데 그 권한을 이렇게 쪼개기 식으로 해서 보장을 안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진화법에는 이게 세트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함께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금요일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들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어떨지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9일 0시를 기해서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끝났거든요.

다시 말해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표결이 가능한데. 사실 이인영 대표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싸우는 국회, 연말연시. 사실 여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거든요.

책임을 향한 두 분의 생각은 확실하게 들었고요. 오늘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김현]
글쎄요. 야당에서는 지난 금요일 같은 일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는 했다는데 상황을 또 봐야 되겠죠.

공수처법은 사실 황교안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라고 얘기한 바 있고 이번에 아마 선거법보다는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입장이 훨씬 강했고 또 검찰 역시 공수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모르기는 몰라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그런 행동들은 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국민들은 공수처법을 왜 반대하지라고 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거다.

그럼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만 가중되기 때문에 이미 지난 금요일날 보여줬던 그런 행태가 국민들로부터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공수처법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이 법이 처리되자고 할 때 80% 국민들이 찬성했던 법입니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에서 민주성을 강화하는 그런 상호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국가 공권력 간에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반대를 하더라도 표결로써 반대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아마 공수처법 4+1 협의체 안이 올라오고 또 권은희 의원이 또 수정안을 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저희가 정리한 화면 띄워주시고 김희정 의원께도 여쭤보겠습니다. 같은 질문. 오늘은 어떨까요?

[김희정]
어차피 막고자 하는 쪽과 통과시키자 하는 쪽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 열리는 시간도 보통 아침 10시나 오후 2시가 아니라 오늘 오후 6시에 잡았거든요.

아까 제가 국회의장님께서 국회를 상당히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다는 설명을 드렸는데 왜 오늘은 6시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결의안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72시간 내에 국회가 열리면 무조건 자동 부의가 돼야 됩니다.

그 효력이 끝나는 시간이 5시 59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안건 상정하기 싫으니까 6시로 국회 본회의를 잡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다루기 싫은 법안은 그럼 표결로 하면 되지. 그건 표결로 하지 않고 아예 국회를 안 여는 방식을 택하면서 한국당이나 다른 한국당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야당들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안은 그건 표결로 하라라고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그동안 국회에서 교섭단체라는 게 있어서 20석 이상의 의석을 보유한 여야 간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안건도 올리고 처리를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듣도 보도 못한 4+1으로 한 대표적인 법안이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국가의 권력기구에 대한 큰 재편을 이루는 건데 딱 목표는 그거예요.

내년에 설사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얘기가 나와도 결국은 이번 선거법을 통해서 야당이 쪼개기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지금 권력남용이라든지 권력을 빙자한 그런 비리 사건이 막 곳곳에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한 힘을 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현 정권에 대한 견제와 심판을 못하게 하고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법안에 이런 식으로 듣도 보도 못한 4+1이라는 것을 동원했다라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합의된 안, 원래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잘 아시겠지만 오늘 6시에 올라오는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래 원안도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어떻게 고쳤는지도 알려지지 않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밀실국회 이런 것을 만들고 국회를 한쪽 당파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거라서 그런 부분이 걱정됩니다.

[김현]
일단은 좀 이게 자유한국당이 빠져서 생긴 문제예요. 그러니까 4+1이 아니고 원래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2018년 12월 15일날 합의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빠져나간 거죠.

두 번째는 지금 예산안 처리할 때도 보면 자유한국당이 당일날 7가지인가 8가지인가 개시 날짜만 변경해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당일날 올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응할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는 이런 제반의 사정의 원인 제공자는 자유한국당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없이,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안 한다고 하면 정당 간에 논의를 멈춰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공수처법은 지금 나온 게 아니라 1996년도부터 해서 이회창 당시 후보 시절부터 이것은 논의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후보도 공약 사항으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논의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야말로 독재적 발상이라고 보고요.

지금 아무리 뭐라고 한들 오늘 올려진 것은 6시에 표결로 상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정]
김현 의원님 국회에 계셔 보셨으니까 논의를 해야 되는 정식기구가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부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 예산안을 다루는 곳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지 않고 밀실에서 했잖아요.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번에 올라온 공수처 법안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때 나가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내보내서 사보임을 강제로 국회법 위반하면서 했던 것도 지금 여권과 4+1의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공식기구에 대한 논의 자체를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봐야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본회의 개의 이전 상황의 어떤 책임을 논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 시간 동안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다 하지도 못하잖아요.

오늘 벌어질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앞서 김현 전 의원께서 한국당에서 권은희 의원 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의총에서 이런 문제들 지금 논의할 예정이거든요.

[김희정]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예 투표를 거부하는 안도 있고요.

[김희정]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중요한 건 검찰개혁에는 국민들도 그렇고 한국당 의원들도 그렇고 다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검찰개혁과 지금의 공수처법안을 등치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권력형 비리 사건이 한창 진행 중인 이 상황에 공수처를 설치해야 되느냐라는 근본적인 반대가 주류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걸 반대하다가 보니 더 최악의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그러면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이제 권은희 법안에 대한 논쟁은 있을 예정인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야당 중에서도.

아니, 여당 중에서도 그리고 4+1에 참여했던 당 중에서도 지금의 공수처 법안은 잘못된 법안이다, 나는 반대한다라고 밝히신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신파 의원님들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접촉하는 게 더 1번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사와 관련된 법안이 아니다 보니 이제 기명투표가 원칙이기는 합니다마는 무기명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보다 소신투표가 이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무기명투표로 투표 방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참고로 한국당 전원이 참석하게 되면 가결정족수가 148명이거든요. 그리고 무기명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은 대응하실 건지요.

[김현]
무기명투표는 인사와 관련된 것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국회법상. 이것도 또 변경시켜서 꼼수로 쓰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김희정]
아니요, 의결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
그러니까 법안 처리를 어떻게 무기명으로 합니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자신이 표결하는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죠.

누가 찬성했는지 누가 반대했는지, 또는 누가 기권했는지. 국민의 알권리를 왜 방해하려고 하십니까?

선진화법 위반처럼 이 무기명으로 하자라는 그 의안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권은희 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수처법을 반대해 왔거나 아니면 저희 4+1에서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가 있는 의원들까지 한다 하더라도 135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152명가량이 저희가 오늘 언론 보도에도 냈지만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처리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전망해 보지만 어려움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김현 전 의원께서는 정치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기명투표가 합당하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김희정]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소신 의원들이. 그러니까 한국당 내 말고 여당의 소신 의원들이 소신대로 지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나는 공수처법에 반대한다라고 밝힌 의원님들이 지지세력으로부터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인터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참여를 해서 이렇게 반대 투표를 하기 힘들거나 또는 아예 불참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뭘 숨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양심에 기반한 투표를 하기 위해서라는 방식으로 국회에서는 이 방식을 열어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당이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건 지금의 현 공수처법이 사법개혁보다는 사법장악 쪽에 더 얼마나 가까운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명분을 가지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실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선택의 목소리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까지 여기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한국당 내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되고 있습니까?

[김희정]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분위기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시고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폐기 시점 때문에 6시로 본회의도 시간을 미룬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황교안 장관과 황우여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 제출됐을 때 표결을 위한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상정조차도 안 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정이 된 거고요. 당연히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표결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찾는 것도 정당의 정치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데 국회를 열어서 표결한다? 이것도 안 맞죠.

[김희정]
말씀드렸듯이 계속 서로 이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어떤 법은 올려놓고 표결로 승부하자고 얘기하고 어떤 건 아예 올리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본인들 선택에 따라서 통과될 것과 통과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취사선택하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김현]
그게 정치행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심하게 했었어요.

[김희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비급하다고.

[김현]
황교안 장관과 황우여 장관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는데 상정조차도 안 했던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정이 됐는데 부당하기 때문에 표결...

[김희정]
이번에 상정된 건 시간이 됐기 때문에 회기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상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시간을 바꿔가면서 이 법은 들어와서 너희가 반대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인사해임안에 대해서는 그건 무기명투표거든요.

그러니까 겁나니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명투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고 기명투표는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의 양심을 못 믿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김현]
무기명투표는 인사와 관련된 것만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기명투표는 법안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 국회법을 얘기한 겁니다.

[김희정]
그런데 투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김현]
아닙니다.

[앵커]
아무튼 본회의 개의는 6시, 지금 한 1시간 정도 남은 상황이고 한국당 내부에서는 한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 민주당도 4+1 내부 표 단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김현]
신의라고 봅니다. 서로 합의해서 표결 처리했듯이 공수처법도 같이 패키지로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김희정]
그러니까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주고받았다라고 국민들에게 밝히는 거잖아요, 그게.

[김현]
그건 자유한국당이 2018년 12월 15일날 사인한 겁니다.

[김희정]
주고 받는 걸 사인한 적은 없어요.

[김현]
했습니다. 다시 찾아보세요. 합의했습니다, 같이.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 마침 김현 전 의원께서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 후보자 인사청문회 얘기하셨기 때문에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좀 이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쟁점이 별로 없다 이렇게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는데 오늘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김희정]
일단 다선 의원을 지내셨고 당대표까지 지내셔서 워낙 정치적인 관록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장관을 못 할 만큼의 깜짝 놀랄 만한 흠결을 발견하거나 그런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여상규 의원의 발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짚고 갔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아무리 그동안 대통령께서 인사청문회 통과 안 되신 분들에 대해서도 장관급은 그냥 임명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라면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제출 같은 건 협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그냥 거저 먹으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평소의 추미애 의원님 답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평소의 추미애 의원님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추미애 의원님께서 본인이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국회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면서 너무너무 국회 자료 요출이 잘 안 되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주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본인이 바로 몇 년 전에 대표발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이번에 장관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증인채택 안 되는 거야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됐다고 하지만 본인이 사인만 하면 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적십자회비를 얼마 냈는지, 건강보험은 얼마 냈는지 이런 것도 안 내셨어요, 기본적인 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검증을 하고 뭔가 자료를 보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을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소의 추미애 의원답지 않다.

[김현]
추미애 의원이 판사 10년 하시고 정치를 96년도에 입문해서 지역구에서만 5선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사권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한 것이고 윤석열 총장과는 협의가 아닌 의견청취다라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과연 오늘 인사청문회에 응했느냐라는 평가가 있을 텐데요.

이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주변 관리를 잘했고 본인 관리가 됐기 때문에 여상규 위원장조차도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강금실 장관에 이은 여성 법무부 장관이고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일익을 담당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장관 인사청문회였다, 이렇게 봅니다.

[김희정]
저는 개인적인 걸 떠나서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정치인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약간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정치인 장관이 있다가도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사범을 다루거나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정치인 장관은 옷을 벗고 나오는 게 더 맞고 상례적이었는데 이 시점에 정치인 출신이 선거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 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마침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청와대 불법선거 개입 건이 걸려 있고 그때 당대표가 추미애 지금 후보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정한 선거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고 본인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런 타이밍에 가는 건 무슨 개인비리가 있다거나 개인 자격이 부족하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타이밍에 적절한 인사인가라는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끝으로 문제제기하셨기 때문에 시간 다 됐지만 김현 전 의원 답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근거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지난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적합도를 충분히 검토해서 전략적 판단을 했고요.

울산시장의 경우에는 2등과 3등 차이가 굉장히 격차가 컸기 때문에 단수공천을 했습니다.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략공천을 해야 될 지역과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붐업을 일으켜야 될 지역 다 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했고 그걸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시스템이 작동된 거지 어떤 불법도 없었다.

만약 불법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 선거법으로 조사를 받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 1시간 뒤에 열릴 본회의 개의 상황도 궁금하고 개인적으로는 두 분이 엇갈렸던 국회법 관련 부분은 저도 방송 끝나고 찾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현 전 민주당 의원, 김희정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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