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벌어진 국회 본회의 상황과 내용들을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
안녕하세요.
[앵커]
오랫동안 기다려온 국민들도 있고 물론 반대하신 국민들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공수처 법안이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본회의장에서 6시에 본회의를 시작한다고 했고 그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번처럼 통로를 다 막고 있었기 때문에 또 최 평론가와 8시 반, 9시까지는 가겠구나 했는데 큰 충돌 없이 일단 끝났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앵커]
그래도 지난번처럼 해도 역시 소용은 없다라는 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아마 알고서 전략을 짠 것 같죠?
[최영일]
그런 데다가 지금 4월 패스트트랙 때 서로 상호 간에 여야가 고소 고발전이 벌어져서 국회법 위반 수사 대상 의원이 많습니다, 여야 망라하면. 적어도 한국당 의원만 해도 6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수사에 응하고 있다, 아니하고 있다, 문제가 많고 이게 내년 4월 총선에 임박할수록 상당히 위험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연말 본회의에서조차 만약에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다면 사실은 이게 총선이 문제가 아니고 의원직 상실이라든가 혹은 다시 선거에 나올 수 없는 상황까지도 벌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늘은 구호는 거셌고 분위기는 항의 일색이었지만 물리적 충돌은 최대한 자제하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저항의 테크닉을 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피켓은 강력했습니다. 나치 게슈타포까지 나왔습니다.
[최영일]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과되고 나서도 그 얘기를 했죠. 이게 북한의 보위부 또는 나치의 게슈타포 같은 역할을 하는 어찌 보면 정권 연장의 좌파 독재 정권의 도구가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 공수처가 여름에 설치되지 않겠습니까?
그와중에 준비되는 과정과 또 우리가 공수처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나하나 뜯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또 하다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또 수정해서 개정안이 나와야겠죠.
[최영일]
개정이 나와야 되겠죠. 법 통과가 됐으니까 만들어지겠습니다마는 사실은 4월 총선 이후에 21대 국회가 새롭게 구성이 돼서 출범이 되면 공수처 신설 전에 한번쯤은 손질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결국 공수처의 시작은 한 7~8월 가야 되겠군요.
[최영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월부터 설립할 수 있는데 8월이 되어야 문을 열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앵커]
일부 아까 의사진행발언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비겁하게 6시에라고 하는 건 이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건과 관련이 있는 얘기죠?
[최영일]
탄핵소추안이죠. 사실 오늘도 그 얘기도 모두발언에서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번 정부 예산안 통과에서 기재부 직원들이 만약에 통과, 그러니까 날치기에, 한국당 입장에서죠.
협조한다면 고발하겠다,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내가 책임질 테니 해라. 그래서 결국에 정부 예산안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당 의원들은 반발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탄핵소추감이다. 탄핵소추안을 실제로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포동의안하고 비슷해요. 발의한 지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후 5시 40분이 마감 기한이었던 겁니다. 마감되고 본회의를 열게 되니까 탄핵소추 처리를 안 하고.
[앵커]
그전에 열었으면 탄핵소추안도 같이 올라와서.
[최영일]
그렇죠. 안건으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런데 자동 폐기된 이후에 공수처 법안을 표결하게 됐습니다.
[앵커]
참 정치가 그러고 보면 답답하면서도 재미는 있습니다.
[최영일]
재미있습니다. 게임의 룰이 복잡하죠.
[앵커]
그런데 지난번에 선거법 개정안이 155표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 것도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상당히 반발도 있고 해서 155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오히려 더 깎아나가나 했는데 159가 나왔습니다.
[최영일]
159가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처리 때보다 출석 의원들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160여 명 들어와서 말씀하신 대로 156표, 정부 예산안도 그랬고요.
선거법 개정안도 그랬는데 오늘은 처음에 깜짝 놀란 게 무기명 투표로 하자. 그러니까 이름을 알리지 않고 기명, 무기명 투표인데 쓰는 거죠. 직접 종이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하자. 이게 한국당 김재정 의원이 요구했고요.
거기에 대한 안건 표결 처리를 했는데 이때는 한국당 의원들도 앉아 있었기 때문에 280명이 넘는 의원들이 첫 번째 투표를 한 거예요, 전자투표입니다.
그런데 무기명이 부결됐죠. 한국당 의원들은 다 무기명으로 하자고 했지만 결국은 부결됐기 때문에 그때 한국당 의원들이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었던 의원이 176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10석 가까이 많아졌고요. 전체 참여한 출석 의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표수는 더 늘어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난번 156표보다 더 많아진 159표로 공수처법은 어쨌든 선거법 개정안보다 더 많은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앵커]
여야 합의체가 이룬 안에다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반란표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최영일]
쉽지 않기도 했고 아마 무기명 투표가 됐다면 반란표가 조금 늘었을 수는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러나 저러나 통과되는 분위기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오늘 내내 기사들을 보면 반란표 19표만 나오면 부결될 수도 있다 혹은 권은희 안이 통과된다면 백혜련 안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윤소하 안이 된 거죠, 수정안이.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자가 됐던 수정안은 부결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선거법 개정안은 찬반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법안이 2개기 때문에 약간 복잡성은 높아졌지만 권은희 안이 가결됐다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당이 표결에 참여해서 공수처 법안을 가결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상으로는 윤소하 안보다는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여야 합의로 공수처가 처리되면 좋은 거죠.
[앵커]
그것도 완전 합의체에 의한.
[최영일]
그렇다면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그건 다 이변들이고요. 그런 시나리오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김에 권은희 안과 나중에 백혜련 안에서 윤소하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소하 안, 그 두 가지는 비교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최영일]
크게 세 가지는 비교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공수처장의 임명에 있어서 지금 윤소하 안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여야에서 각 2명씩 추천위원을 추천하고 대한변협이라든가 법원행정처라든가 이런 쪽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이건 사실은 그동안 특별검사 임명 방식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데 권은희 안에서는 국회가 전원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김이 훨씬 강하게 작동하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거의 국회 동의가 작동하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기소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소하 안은 기소권을 지금 줍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안은 적어도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공수처가 갖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안은 기소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만 검찰이 기소하는데 검찰이 이건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냈는데 기소 안 하게 되면 기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국민들이 참여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고.
[앵커]
검사들이 독점을 하지만 검사가 정말 말을 안 들을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 정도가 권은희 안의 새로운 부분이고요. 그런 장치가 윤소하 안에는 없어서 그런 차이 정도가 두 법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맨 처음에 약간은 부드럽게 시작하려고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나치 게슈타포, 북한 보위부. 이것이 정말 대통령이 휘두르면서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냐, 이 걱정이 진짜 그 안에 들어 있습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정치적 챙점 때문에 많이 확산된 게 사실이고 보수 지지층에는 많이 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기에는 정권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뿐 아니라 앞으로의 정권이 공수처를 만약에 야당 탄압의 도구로 쓰고 정권의 보위부로 쓰겠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리석은 발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내용, 조직의 규모를 보면 25명 내외의 검사 그리고 한 40명 내외의 수사관, 20명 내외의 직원. 그래서 100명 규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 여름에 만들어질 공수처가 100명 규모예요. 검찰은 검사만 2200명이 넘죠. 경찰을 생각해 보시면 전국 경찰이 12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군은 더 많죠. 그런데 기존에 정권은 무엇을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거나 혹은 반대하는 국민들을 불온시하고 사찰했냐 하면 국정원, 안기부라는 도구가 있었고요.
군의 기무사까지 동원됐습니다. 바로 지난 정권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기무사 해체했죠.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뀌어서 군 본연의 업무만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의 국내 파트도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방첩 업무와 해외 정보 업무만 하는 거예요, 국정원은. 그러면 이런 과거에 정권이 즐겨 쓰던 방식 또는 검찰 스스로를 권력의 시녀로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왜 100명 규모의 공수처를 굳이 신설해서 이 100명을 가지고 야당을 탄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300명을 포함해도 지금 공수처가 감시해야 되는 2000여 명의 검사, 그 정도 수의 판사, 고위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떻게 야당 탄압을 하고 정권을 보게 하는 것인지. 나치 게슈타포는 비밀 경찰이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공수처는 그냥 규정돼 있는. 이게 위헌이라고 얘기하지만 헌법에 있는 기구는 아니죠. 법률로 정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데 조금 쉽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여러 나라에 이미 존재하는 반부패수사기구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나오면서 사실 패스트트랙에 올린다고 한다면 330일간에 걸친 숙려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이미 이건 올릴 거로 예상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 충분히 터놓고 얘기를 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건데 이제 와서 갑자기 수정안, 수정안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도대체 그동안 330일 동안은 뭐하고. 이런 답답함도 있는데. 거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는 다루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도 대검찰청에서 문제를 삼았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부패 비리에 대한 첩보 정보가 입수됐을 때 그걸 바로 공수처로 넘겨주고 공유하라고 하는 건 독소조항이다.
이게 독소조항이 될 것이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마약이나 테러에 관한 정보가 어디선가 입수가 되면 어딘가 통괄하는 컨트롤타워에서 다 수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영일]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명의 고위공직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경찰도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었고 검찰도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었고 공수처도 인지하고 수사하고 있었는데 수사가 막 진행되다가 중간 어디에선가 부딪치겠죠.
그러면 이게 소관이 우리다, 너희다 다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그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 공유 차원에서 통보해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이게 민주당과 4+1 협의체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검찰은 독소조항이라고 규정을 했고 한국당도 이건 독소조항이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수처장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런데 왜 가져가냐 하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다. 과잉수사가 대표적인 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수사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수사를 하명수사하거나 부풀리는 거고요. 또는 부실수사의 우려가 있다. 간단하게 유재수 사건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사해야 되는데 덮고 무마해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잉수사와 부실수사의 우려가 있다. 야당에 대해서는 과잉수사할 거고 여권 인사에 대해서는 부실수사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사 독립성을 훼손한다.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규모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공수처가 과잉수사, 부실수사, 수사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말에, 검찰의 독소조항에 대한 비판에 공수처를 빼고 검찰을 넣어보면 그동안 검찰이 그래왔던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을 통제하는 기구는 없었던 것이죠.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하자는 입장에서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아직 작동돼 보지도 않은 공수처에 대해서 그러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권력의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규정해버린다면 사실은 지금의 검찰 또지금의 경찰도 할 말은 없을 것 같거든요.
과거에 그러한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권력의 시녀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쯤은 견제기구가 작동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검찰의 반발도 이유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권력이 그렇게 써버리면 다 문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정원 기무사 같은, 기존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기구들을 폐쇄해버리고 검찰을 한번 견제해 보자, 통제해 보자라는 기구가 처음 만들어지는데 이 검찰 개혁의 숙원사업인 공수처는 한 번쯤은 우리가 가동하는 실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앵커]
따지고 보면 검찰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공수처 절대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마치 국민들은 검찰을 향해서 너희들 공수처가 싫어가지고 이렇게저렇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 야단을 치시니까.
사실 문무일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쭉 거치면서 공수처 국회 처리대로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거고 다만 검찰이 그동안 해 오던 이런 저런 수사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건 독소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얘기한 거다, 그 진심을 그냥 믿어도 되겠죠?
[최영일]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공수처가 또 통과됐으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감에서도 그랬고요. 또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한 대로 따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검찰 조직 스스로가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선제적인 개혁 조치가 일부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 재임 시절에 법무부와 검찰이 앞다투듯이 매일 뭔가 개혁안들을 냈죠.
그중에 일부 검사장급의 관용차를 폐지한다 등등 나왔었는데 그건 좀 미미한 것 아니냐. 법무부에서 냈던 안도 아직 인사를 가지고 검찰을 통제하는 건 나오지 않았고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공교롭게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나름대로 법무부 선에서의 검찰에 대한 개혁을 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공수처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건 표창원 의원이 한 얘기인데 왜 검찰과 검사는 깨끗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에 대한 입건된 국민에 대한 기소율이 50% 가까이 되잖아요.
40%가 넘잖아요. 검사에 대한 기소율은 0.3%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일반 국민은 100명 중에 40여 명이 기소가 되는데 검사는 입건이 돼도 1000명 중에 3명만 기소되더라. 그러면 검사들 스스로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는 그만큼 깨끗한 것인가.
[앵커]
아니면 검사를 기소할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기소한 건데.
[최영일]
아주 확실한 현행범 수준의 증거가 명확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검사들은 다 빠져나갔던 게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검찰 조직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건 시간이 걸리겠지만 공수처가 내년 여름에 본격적으로 설립되고 가동되기 전까지 검찰은 그러면 선제적으로 어떤 개혁을 보여줄 것인가.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게 결국 검찰 개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것인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공식 법으로 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이번에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됩니까?
[최영일]
그런데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정부 예산안 처리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처리 그리고 공수처법도 이게 공수처법이 가장 크게 반대했던 거거든요.
차라리 공수처 설립보다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한국당 일부도 이건 찬성할 용의가 있다, 내용만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한다면 우리는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이 과거에 나오기도 했었어요.
검경수사권 조정도 저는 마찬가지의 과정으로 갈 것 같고요. 가장 하이라이트의 격돌은 유치원 3법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무래도 오늘 완전히 회기가 끝난 게 아니라 정회 상태이기는 하지만 오늘이라도 본회의가 다시 또 개회될 수 있고요. 내일 될 수도 있는데 내일 31일이지 않습니까?
31일, 1월 1일은 냉각기, 휴식기로 두고 나서 내년이 되면 아마 2일이나 3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에 또다시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싸움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검경수사권 조정 상정하면 또 필리버스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물러서기도, 알아서 하시오 하고 손놓을 수 없는 상황이고 투쟁의 모습을 보이는 양상이 됐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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