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오뉴스] "반려동물 총선 공약 점검, 초점은 동물 아닌 票心"

2020.02.03 오후 12:04
YTN라디오(FM 94.5) [최형진의 오~! 뉴스]

□ 방송일시 : 2020년 2월 3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김현지 동물행동권 카라 정책팀장

- 사람에게 맞춰진 동물권·반려동물 공약과 정책
- 반려동물 보유세, 동물복지 종합계획 중 극히 일부일 뿐
- 보유세로 인한 유기 증가 우려, 비용 문제 아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2부는 '오! 인터뷰'로 이어집니다. 그럼 오늘의 게스트 모셔보죠. 동물행동권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지 동물행동권 카라 정책팀장(이하 김현지): 안녕하세요.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입니다.

◇ 최형진: 먼저, 오뉴스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즘 동물권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굉장히 바쁘시겠군요?

◆ 김현지: 네, 안 그래도 지금 학대 사건에 대한 조금 더 강화된 처벌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여러 모로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바쁘실 텐데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반려동물을 포함해 동물권과 관련된 공약들, 과거의 선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내용들입니다. 최근에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처럼 등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정책들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면서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런 공약도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현장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 김현지: 동물권 공약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 속에 있는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미디어의 주목을 더 뜨겁게 받기 때문인 것이지, 2016년에서부터 과거의 총선 내지는 선거 국면에서 동물권 공약들이 이미 많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의 20대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리고 요새 21대 국회의원 총선뿐만 아니라 2017년도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동물단체 간에 동물권 향상을 위한 정책협약식이 이뤄지는 등의 일이 있기도 했고요. 2018년도 전국 지방선거 때도 그러한 이슈들이 사실 등장은 했었습니다.

◇ 최형진: 이렇게 새로운 정책이나 공약 등이 등장하면서 혼란을 빚기도 하는데요. 제 주위에서도 이 사안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현지: 사실 이 부분은 지금 동물복지 종합5개년계획을 정부가 5년마다 발표하고 있는데 이게 발표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020년부터 또 다시 5개년 동안 어떠어떤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겠다라는 방침인 건데, 문제는 지금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정말 두 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정책과제 중에. 그리고 그 과제가 속했던 부분도 동물보호복지 전문기관을 구축하겠다라는 계획 속에서 이제 이러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 것인가에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동물복지기금 도입 등을 검토하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전문기관 등의 설치·운영비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딱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정책과제 중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라는 부분만 콕 집어서 약간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느낌은 아닌가. 물론 이번 기회에 좀 공론화의 장이 되기도 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조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살짝만 소개해주시겠습니까?

◆ 김현지: 이를테면 이제 저도 동물단체의 활동가로서 일단 이런 반려동물 보유세라든지 동물복지기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동물보호 이슈들이 왜 이렇게 터지느냐 하면 정말 문제가 열악하고 심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죽고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쌓여있는 과정 중에서 이런 동물에 대한 복지를 위해 한 걸음 나아가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사실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제도적인 체계 속에서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던 정치적인 활용이라는 부분은 사실 이게 지금 반려동물 보유세로 딱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도 아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세금이 도입된다고 할 때 사실 어떤 방식으로 도입될지는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펫샵에서 동물을 구매하는 분들에게, 사실 입양이 맞지만 구입을 하시는 분들에게 거기에 좀 더 가격을 붙여서 거기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그리고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 이제 좀 뭔가 ‘그럼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지?’ 이런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마치 세금을 막 징수하려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동물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용해서 플레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될 만한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 김현지: 왜냐하면 세금은 민감한 이슈니까요.

◇ 최형진: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내용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보유세를 내는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그로 인한 문제를 얘기하는 의견과, 또 결과적으로 동물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현지: 앞전에 살짝 말씀드리긴 했지만 정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필요하고, 이제 예를 들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라고는 하지만 이게 동물을 보호하는 곳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동물들을 잠시잠깐 계류시키다가 열흘이 되면 안락사 시키는 곳, 건강해도 안락사 시키는 곳. 그런 것이 현재의 작금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어떤 재원 마련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사실 의료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동물진료 의료비에 대해서도 만약에 어떤 기금적인 재원 부분이 도입된다면 사람에게 건강보험으로써 많은 의료적인 부분이 경감되는 것처럼 동물병원 진료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도입될 수 있고 또 보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사회적인 공존의 프레임 속에서 좀 선순환하는 매커니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반면에 비용 때문에 유기되는 동물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현지: 사실 이게 충분히, 만약에 정말 어떤 징수하는 그런 반려동물 보유세로써의 방식으로써 이런 부분이 도입됐을 때 지금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담 측면에 있어서, 사실 누구에게 징수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꼭 반려인이다, 비반려인이다, 이렇게 또 반려인한테만 징수하겠다,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누구에 대한 징수 대상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이러한 비용 부담의 가중을 걱정하는 차원은 이해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에 동물을 버리는 사람이라면 사실 이런 비용부담이 아니어도 정말 비용부담 될 것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로 인해서.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단체가 얘기를 하는 것은 평생 반려하는 가족으로서 동물을 맞이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의로 입양하시더라도 사실 금방 버릴 거면 그 입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가족으로서 입양을 해서 식구처럼 정말 끝까지 케어하면서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이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 때문에 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비용 부담이 우려된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2357번님인데요. ‘저희는 길에 버려진 고양이를 데려다 키우고 있습니다. 피부병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치료비가 너무 많고 비용이 엄청납니다’ 동물에 대해서도 보험이 반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반려동물 의료비가 좀 비싸거든요. 구조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 김현지: 일단 사람하고 즉자적으로 같이 대치시켜서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병원 의료비가 비싼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 의료비가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보조를 받는 부분도 아니고 오롯이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 하나를 가지고 다 부담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구조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 해외적으로 그러면 국내 의료비가 정말 비싼 것인가라고 비교했을 때에는 사실 국내의 진료비 의료비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다만 선진국이나 이런 동물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곳에서는 나라 공적으로 보조하는 기금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부분이 소비자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느끼는 부담률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동물들을 직접 구조하고 그 치료비까지 케어하면서 돌보기가 정말정말 어렵고 개인적인 헌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시스템인데요. 앞으로는 국가의 동물보호 체계와 시스템이 좀 더 바로잡히고 강화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개인들이 만약에 어떤 시민들이 구조를 하더라도 이런 진료비 부분에서 그다지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면 좋겠고요. 궁극적으로는 고통 속에 빠져서 구조를 필요로 하는 동물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세상이 오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그러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필요하고, 그 걷힌 세금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이렇게 선순환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김현지: 일단 동물에 들어가는 돈이 꼭 반려동물 보유세로만 충당되진 않을 것입니다. 국가에는 예산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동물보호 예산이 2015년도만 해도 15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16~2017년 하면서 지금 계속 조금씩 조금씩 늘어났고, 그리고 최근에는 1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연간 100억 정도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특단적인 조치는 없느냐. 이런 논의들이 시작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요.

◇ 최형진: 최근 자유한국당에서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 이런 공약을 냈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공약이 있었는데요. 관련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 김현지: 먼저 자유한국당 쪽에서 최근에 이러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를 먼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동물병원 의료비 같은 부분은 일단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물권 진영에서의 어떤 최고로 시급한 이슈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반려인들에 대한 표심 내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사실 반려동물 의료비 쪽에 있어서도 지금 진료비가 병원들 간에 좀 많은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조금 더 투명해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법안 발의라든지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꼭 자유한국당만의 공약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까지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요. 민주당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의하셨고, 자유한국당 의원님도 많이 발의하셨고. 그래서 이러한 의료비 체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의원들이 좀 많아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조금 전에 해외 선진국에서느 의료비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표심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 김현지: 그렇죠. 그리고 일단 동물권 진영에서 사실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점이 변화했고 어떤 점이 변화하지 않았나를 보면, 지금 예를 들어 2017년도 대선 때 동물단체들하고 민주당하고 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 2022년까지 전국 유기동물을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본다면 그러한 유기동물을 줄이는 일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싶을 정도인데요. 해마다 10만 마리 정도의 유기동물이 양산되고 있고, 정확하게 작년에는 12만 마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변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미지수, 불투명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번 정부에서 예를 들어 국가의 동물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 2017년도 쯤에 약속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2018년도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부는 계속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좀 여전히 불투명하고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꼭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현재 축산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동물권의 뜨거운 화두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개 식용산업 철폐의 문제와도 많은 연관이 있고, 이러한 산업의 문제를 종식시켜달라라는 청와대 청원이 벌써 40만명이 넘은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답변을 받은 것이 축산법상의 그런 개 가축 제외, 그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검토되지 않고 국회에서는 법안 계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부터 빨리 시급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 최형진: 오늘 하실 말씀이 많은데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이 예전보다 많이 강화됐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물행동권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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