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수처법 기권' 금태섭 전 의원 징계...'국회법 위반'에 가이드 라인 제시 논란

2020.06.02 오후 10:50
[앵커]
지난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최근 당에서 징계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핵심 공약인 공수처법 처리 때 기권표를 던진 일 때문인데요.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연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민주당이 가장 공들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지난해 12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당시 민주당은 공수처법 찬성을 '강제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전부터 공수처 설치 반대를 공개적으로 밝혔던 당시 금태섭 의원은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공수처법은 통과되었지만 핵심 지지층에서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으로 차라리 가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원 5백여 명이 당론을 거슬렀다며 금 전 의원을 징계하라고 청원을 냈고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총선 이후인 지난달,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론을 무시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이해찬 / 민주당 대표 :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입니다."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 강제 당론이란 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당 안에서조차 국회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법 114조 2항에는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국회법 정신에 비춰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더구나 이제 막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초선 의원들에게 당 입장을 무조건 따르라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재심 신청으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SNS를 통해 징계 결정뿐만 아니라 "조국, 윤미향 사태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며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핵심 지지층의 큰 반발을 샀습니다.

이후 경선 탈락이라는 일종의 당내 심판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징계까지 내리는 건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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