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광화문 집회 참여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집회 전 보석취소 청구를 하지 않은 건 검찰이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 목사가 지난 8일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지금 알게 돼 상당히 놀랐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전 목사의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은 보석조건 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은 것 같고 이후 16일에 보석취소 청구를 했는데 이는 검찰의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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