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 가나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피랍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외교부는 본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현지 공관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피랍 선원 석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인 선장과 각국 선원 석방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과 가나, 나이지리아 당국, 자국민 선원이 납치된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공조할 방침입니다.
외교부는 서아프리카 해역 내 납치 피해를 막기 위해 고위험 해역 지정, 조업 중단 권고, 국제공조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도원 [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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