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정치권 분석,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초대했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결국 회기 쪼개기를 통해서 일단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신경민 의원님께 듣겠습니다. [신경민]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5월 3일까지의 작전이죠.
작전은 그대로 가는데 다만 회기 쪼개기를 할 것이냐. 아니면 5분의 3, 180석으로 저지를 할 것이냐라는 데 있어서 그 방향만 바뀐 거죠. 정의당이 법안에 대해서는 당의 일치된 의견으로 지지를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막는 것까지는 당안으로는 못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180석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청법 토요일날 처리하고 5월 3일에 형사소송법 처리하고 오후에 국무회의로 가는. 고속도로 달리듯이 달리는 거고요. 이렇게 갑자기 된 이유 중에 아주 결정적인 것은 중재안 파기가 있죠. 중재안이 파기되면서 국회의장도 민주당으로 돌아서고 대통령도 그 사이에 대통령의 뜻을 애매모호한 화법이 아니라 분명한 얘기로 해버렸고 정의당도 돌아섰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생긴 곤경에서 구해준 결정적인 게 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형배 꼼수 탈당과 양향자 의원의 폭로로 사실 자리가 위험해졌습니다.
원내대표를 더 이상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위험한 순간에 권성동 의원이 합의하고 파기를 하면서 구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5월 3일까지 굉장히 언론에서 시끄럽고 복잡하겠지만 5월 3일까지 고속도로의 종점이 5월 3일날 통과되는 것까지는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는 건 뻔하거든요.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그냥 가는 거죠. 고속도로 질주를 하고 모든 짐을 민주당은 벗어던졌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좋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거고 권성동 의원은 5월 3일쯤 본인의 거취를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앵커]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서는 3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3일, 3일 법안 2건 처리해야 되니까 5월 3일이면 끝나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때쯤은 거취를 고민해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경]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실수를 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가슴이 철렁철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중재안이 나오지 않아도 민주당은 무리하게 이걸 끌고 갈 생각이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향자 의원의 고백과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때문에 여론이 국민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지니까 사실 저는 국회의장이 꾀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걸 처리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원내대표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글쎄요, 결국은 호기를 만난 거죠, 민주당은. 핑계댈 거리가 생겼으니까. 국민의힘이 합의해 놓고 깼다. 이러니까 더 신나게 이걸 가는 건데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 과정도 다 보시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수당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지금 국회법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있거든요, 어기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제왕적 입법권을 행사하는데 만약에 국민 소환제가 우리가 있었다면 저는 국회의원들 국민들께서 다 소환해서 국회의원직 박탈시켰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여론이 좀 어떻습니까?
[정미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앵커]
아까 영상에서 안민석 의원이 어제 발언하면서 김재윤 의원을 회상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그 장면이 있었는데 오늘 많이 화제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원님은?
[신경민]
김재윤 의원은 정말 안타깝게 됐죠. 옥살이를 했고 약간 억울한 대목이 있었어요. 김재윤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굉장히 친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비참하게 본인의 생을 마감하고 이러면서 그런 안타까운 대목이 물론 있었는데 본인이 얼마큼 잘못을 했느냐 하는 것 가지고는 좀 논란이 당내에서 있었는데 확정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여튼 김재윤 의원은 사람으로나 실력으로나 여러 가지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좀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를 넘어가게 되면 5월 3일이 되면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처리 못하니까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이 거론이 되더군요.
[신경민]
그날 오후에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날 5월 3일날이 원래 마지막 국무회의인데 하루나 이틀 늦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요. 5월 9일 12시까지는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지금 대통령이 저 정도 분명하게 얘기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대개 약간...지난번에 김오수 총장을 만났을 때 한 얘기 가지고 서로 아전인수를 했거든요. 그 정도로 애매모호한 화법을 구사하는데 이 정도 얘기하는 것은 오면 바로 처리할게 하는 얘기입니다.
[앵커]
국무회의를 대통령 부담 덜기 위해서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해서 두드리는 것도 거론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신경민]
원래는 대통령이 다 국무회의 주재하지 않거든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아마 대통령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국민투표가 어제부터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제원 비서실장이 선관위가 정식으로 상정해서 논의를 한 것도 아닌데, 합의제 기구인데 선관위 관계자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건 월권 아니냐고 했는데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미경]
저는 국민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대의제 민주주의, 국회 다수당의 이런 횡포, 폭력적인 절차를 위반하는 이런 반민주적 행태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직접민주주의 형태인 우리 국민투표 방법이 헌법에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대통령으로서는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장차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냐하면 국민의 뜻을 직접 물어보겠다.
그래서 국회 입법권을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방법이니까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라도 사실은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문재인 정권에서 선관위가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의 하나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전에 어느 정권에서 선관위가 이토록 친정권 행보를 했는지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거고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선관위는 앞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쟁점이 의원님,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국민투표 대상이 되는 것이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재외국민에 대한 투표권 문제가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았었는데 그 부분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신경민]
입법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앵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신경민]
헌법상의 안건들, 국민투표로 부의할 수 있는 안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심각할 거고요. 결국 대통령 5월 10일날 취임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잖아요.
아마 이 문제 가지고 한참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6월 1일날 국민투표하는 것이 저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요. 이게 도대체 국민투표 안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까지 역대 국민투표는 헌법 개정안 정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박정희 대통령 때 얘기였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내 임기를 걸고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때 안건이 안 됐거든요. 안건이 안 된다고 해서 아예 국민투표를 돌릴 수 없는 사안으로 끝나버렸는데 입법권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마 결국 논란을 벌이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입법권을 가지고 여야가 부딪힐 때마다 국민투표하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가 헌법재판소로 가 있는 건데 헌법재판소도 이게 결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끌다가 결정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검찰청도 했고 야당도 했고 그런데 검찰청은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안 될 거고 야당이 그러면 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 국회의 일을 가지고 야당이 할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텐데요. 하여튼 이 건과 사안을 놓고 국민투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해요.
[앵커]
지금 말씀하신 헌법재판소는 효력정지해달라, 가처분 신청은 국민의힘에서 냈고 검찰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을 내겠다는 방침인 것이고. 그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국민투표에 대한 두 가지 쟁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미경]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못 하더라도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중요 정책에 대해서 입법보완을 통해서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당장 되지 않더라도, 왜냐하면 다수당이 민주당인데 계속 저 횡포를 부릴 거니까 국민투표하도록 입법보완 안해 주겠죠.
그러면 결국 뭐냐하면 저는 이 법안의 문제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혼란과 국민적 피해가 심해지기 때문에 공분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총선 때 심판해서 국민의힘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서 이 법을 바꿀 수밖에 없다. 국민들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에 한 그 부분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국회법에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건 사실은 이 법안에 대해서 소수당에게 기회를 줘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한 거였거든요, 그 입법의 취지가.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말하자면 탈세하듯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민주당이 한 게 뭐냐 하면 민형배 의원은 원래 민주당입니다.
이 사람은 법 발의자입니다. 여당입니다. 그런데 그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수 야당에게 주는 그거를 이 부분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자기가 처음에 여당이었다가 바로 이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에서 야당이 돼서 안건조정위원회 가서 그걸 무산시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헌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건 국회법을 위반한 거다.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는데 마음에 걸리는 지점은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도 친문,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과연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있지만 계속적으로 국민적 저항이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계속 노력을 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께서 직접 심판해 주시는 게 가장 저는 효과적이고 빠르다고 보거든요.
[앵커]
이게 시행이 되면 점점 국민적인 공분이 쌓일 것이다 그래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총선 때까지 이것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지방선거 문제는 민주당도 걱정을 하죠. 이게 5월 3일까지 가는 작전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이냐라는 것을 걱정을 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합의해 놓고 파기했다는 점에서는 민주당이 우위에 서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나타날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 부분은 흥미 있는 대목이기는 해요. 이게 아마 헌법재판소가 사법적극주의를 택할지, 소극주의를 택할지도 재미있는 대목이고요.
만약에 이게 국회 내부의 일이니까 국회가 알아서 할 수 있고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집단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법률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흐지부지 끝날 거고요.
만약에 적극적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아무리 국회 내부의 일이지만 안건조정위의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중재안에서부터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법안 내용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게 논란이 되게 되면 법안 내용의 토씨를 바꾸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헌법의 법률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권한쟁의 문제도 있고 이래서 금방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아무리 가처분신청이고 그래도요.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청 사건에 대해서 권한쟁의 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저는 굉장히 흥미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데 결국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면 이게 지금 총선까지 2년쯤 남았거든요. 그래서 2년 안에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결정할 수 있는 직무 중의 하나로 국가기관 간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 이 경우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안 내용이 중간에 바뀐 것도 하나의 쟁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의결된 것을 보니까 원래 여야가 합의했었던 한국형 FBI라고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내용이 다 빠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미경]
결국은 지난번에 황운하 의원이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탈원전 경제성 조작한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있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행해졌던 말하자면 부패한, 살아 있는 권력이 행한 범죄들에 대한 것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증발돼버릴 거다. 이렇게 지금 사실은 또 거기도 사실 고백을 한 거거든요.
양심선언 비슷하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의도대로 능력 있는 수사기관을 만드울 어서 수사하는 거, 이걸 없애버리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하면 이재명 전 후보의 대장동 사건 있잖아요.
이 사건 수사를 못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이재명 일가의 법인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변호사 대납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을 아예 수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버리겠다는 의도가 지금 다 보여지는 거죠.
[앵커]
신 의원님은 그 부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신경민]
이재명 관련한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걸려 있죠. 그런데 이건 5월 10일 이후에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수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검찰, 경찰 다 동원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검찰수사권을 놓고, 직접수사권이죠. 이걸 놓고 송치 사건의 수사보완권을 놓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손을 제대로 못 대는. 이게 집안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 때문에 검찰이 지금 거의 정신줄을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경찰이 수사를 바로 들어가도록 새 대통령이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크게 막아봤자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신 의원님께서는 지난번 토론 때도 말씀하셨고 검찰을 막더라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미경]
그건 지금 당장 보면 경찰이 어느 정도 수사가 전문화되고 수사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는 시간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빼앗아버리는 거잖아요. 아무런 보완책과 대안이 없이.
그러면 과연 지금의 경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런 권력형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검찰보다는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상황이. 왜냐하면 사법경찰관이 법률가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을 지금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이 포착한 거죠.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를 받아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포착을 해서 결국은 뭐냐 하면 검찰만 손을 떼게 만들면 우리는 감방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수처 보셨잖아요. 결국은 공수처 만들 때 국회가 개입하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공수처 하면 저는 무슨 생각만 나냐면 피의자를 관용차에 태워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중수청을 만든다고 해도 저는 그런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권력에 대해서, 특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반면에 중수청을 이번 법안에서 뺀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되면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더군요.
[신경민]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금방 정미경 의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듣는 경찰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대목이기 때문에.
[정미경]
그건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에서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지금 경찰은 문제가 지금 뭐냐 하면 조사 업무, 수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반대하세요. 위에 상층부만 찬성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다 기피부서로 돼 있어요. 남은 알아주지도 않고 일은 고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경찰의 자긍심을 심어줘서 이 수사력을 키우려면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뭔가 이 사법경찰관을 구성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보완책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께서 그걸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뺏어서 지금 사법경찰관한테 수사를 하게 한다면 그분들이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분 나쁘고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신경민]
하여튼 듣는 경찰들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의 수사 능력 제고 그리고 수사 인력의 질적, 양적 수사능력을 제고하는 방법은 분명히 보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특히 우리나라 경우에는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 폭력이나 강도나 살인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은 사기 사건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지 않으면 이건 분명히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문제점이 보이고 있는 것, 저는 거기에는 수긍합니다. 또 하나 문제는 공수처를 보니까 이게 금방 수사능력이 갖춰진 수사기관을 탄생시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봤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모델이 좀 잘못된 겁니다. 공수처 모델로 중수청이 갈 수는 없는 거고요. 중수청은 다만 이건 결정을 해야죠. 법무부 산하에 둘 거냐, 그게 미국식이죠.
영국식으로 별도 청을 둘 것이냐라는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문제제기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수사 능력을 단기간 내에 검찰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수처 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공수처의 지난 2년 동안의 사안을 보면서 이렇게 만들면 죽도 밥도 안 되는구나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수처의 업무까지도 포함을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중수청, 미국의 FBI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숙제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빠진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빨리 이 문제를 방향을 정해야죠. 그래서 1년 안에 이게 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미경]
보통 경찰은 말하자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 국가를 만들지 않는 한 사실 사법경찰권, 사법경찰. 수사하는 업무는 법무부 산하 소속이에요. 이게 사실은 선진국들이 다 보통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 수사권한을 다 100% 준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맞지도 않는 거예요. 이런 보완책이 전혀 없고요. 제가 진심으로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변호사만 좋은 일 시켜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진짜 돈이 없고 힘 없는 분들은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에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체포하거나 구속하거나 압수수색할 때는 영장이 필요한데 그 영장을 검사에게 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판사하고 똑같이 사법시험 봐서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그런 자격이 있는, 판사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검사가 인신 구속할 때부터 이 수사할 때도 다 동등한 사람, 판사랑 동등한 사람한테 수사하게끔 한 이유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인신, 우리 구속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보장을 위해서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지점을 지금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정미경]
영장청구권이 지금 남아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수사 권한도 있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준 거거든요, 우리 헌법 정신이. 그런데 거기서 분리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분리시켜놓고.
세상에, 예를 들어서 살인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걸 기소할 때만 검찰에 넘겨줬는데 검찰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추가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확인해 보고.
그런데 그걸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또 경찰에 돌려보내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 사이에 피해자는 다 울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전혀 지금 여의도 정치인들이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수사 안 받는 거만 생각하고 이런 법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제가 막장법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앵커]
법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또 어렵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또 다소간 며칠 동안 반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시청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저로서는 그런 걱정도 되고.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 이제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모든 길은 한동훈으로 통한다, 어나더 윤석열 이런 단어들까지 나왔습니다.
청문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원님?
[신경민]
청문회 난장판 되겠죠. 한동훈 후보자가 겸손한 모드로 갑자기 바꿀 것 같지도 않고요. 굉장히 시끄럽게 아마 자존심을 걸고 싸우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청문보고서 채택은 그건 물 건너갈 거고. 당연히 물 건너가겠죠.
이제 임명 강행만 남은 거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화풀이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하는데 그건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 화를 지켜봐야 되겠죠.
충분히 자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답변을 잘할 수 있을지 그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아 보입니다. 한덕수 후보자만을 놓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총리 부분이 잘못 처리가 되면 그거야말로 6.1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요인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더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는데요.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저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앵커]
2, 3일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이고 4일이 한동훈 후보자고 그다음에 그 화풀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그 뒤에 인준표결 말씀하시는 거죠. 정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미경]
만약에 지금 우리 신 의원님이 청문회 하시는 의원님이라면 합리적으로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민주당 수준의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이런 걸 보니까 그 수준에서는 어떻게 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하지 않아요.
아마 답정너라고 생각해서 딱 다 답은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날리고 한동훈 날리고. 이거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 플랜에 의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청문회라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아예 청문회를 안 열 것 같아요. 정말 이런 분들 내 처음 봤는데. 청문회라도 일단 열어서 질문이라도 좀 하시고 그걸 우리가 답변할 수 있도록 그 기회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경민]
한덕수 청문회야 열리겠죠.
[정미경]
국민들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한동훈은 안 열 생각이신가요?
[신경민]
한동훈 후보자한테도 상당한 권한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답을 할지에 따라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요즘 복병으로 떠오르는 것이 김인철 후보자더군요. 요즘 기사는 김인철 후보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김인철 후보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경민]
글쎄, 정호영 후보자에서 갑자기 김인철 후보자가 거의 막상막하급으로 올라섰는데요. 이분도 이해충돌에 관한 어떤 도덕성, 윤리성에 관한 한은 정말 낙제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분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총리 후보 포함해서 19명 인사를 우리가 봤는데 결론은 그래요.
이런 분들을 1기 내각으로 해서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이 됐다. 이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지금 당선인이 얘기하는 건 전문성 아니에요. 전문성과 능력인데 전문성과 능력도 문제되지만 그 전문성과 능력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개혁성과 도덕성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거기서 나오는 건데 이래가지고는 과연 행정 각 부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후보자들을 보고 19명을 지금 본 거 아니에요. 당선인의 인기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인사에서 지금 비롯됐고요.
그다음이 보면 청와대 옮기는 문제하고 공관 문제하고. 이렇게 대개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론들이 매우 좋지 않을 것이고 이 부분을 당선인이 숙고하고 재고하고 고칠 수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님.
[정미경]
지금 국회가 이번에 막장 법안을... 저는 진짜 막장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검수완박법, 이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그 다수당이라는 걸 가지고 계속 횡포를 할 거예요.
청문회도 그럴 거라는 건 다 우리가 예측을 했던 범위고요. 그러면 우리가 통렬하게 느끼기에 가장 좋은 후보자를 내놓고 그렇게 했을 때 민주당이 그러면 선선히 정말 좋은 후보자다. 우리는 그냥 통과시켜주자. 이렇게 할 거냐고요.
분명히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꼬투리를 잡아서 흠집을 내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민주당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의 억지와 어거지와 조국 수호 등 이런 걸 다 보시고 정권교체를 해 주신 국민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지점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계속 체크해 가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저는 한다면 우리 민주당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도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 편 안 들어주시고 대통령 편을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오늘 마지막 주제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오늘 현안으로,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나온 발언들 들어보고 두 분의 말씀 들겠습니다.
[신용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 : 당선인 공약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 저희가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속도조절이라고 언론인들이 쓰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사실 바로 시작을 해도 금방 몇 달 안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한 거지 저희가 내용을 많이 바꾸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김동연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YTN 뉴스큐, 어제) : 인수위에서 그것을 보류 내지는 좀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공약의 파기 내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어제) : 단계별로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저도 인수위, 새 정부와 함께 힘있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앵커]
속도 조절한다는 그런 기류가 있으니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속았다, 이런 여론이 있다. 그 얘기군요. 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인수위가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아주 미묘한 문제이고 단어 하나, 획수 하나에 왔다갔다하는지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함부로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다가 큰코 다칩니다.
지금 벌써 큰코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 쪽부터 시작됐지만 서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수도권 다 지금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더 부동산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해야죠.
부동산 문제는 이해관계인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수백만 명이 관련되고 어떤 경우에는 전 국민이 다 이해관계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다가 사달이 난다는 걸 보여준 거고요.
경기도에서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다 이해관계인들이 도대체 1기 신도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이거 잘못하면 선거 이슈로써 굉장히 큰 이슈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앵커]
정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정미경]
지금 당선자의 뜻은 1기 신도시는 공약한 대로 약속을 지킨다는 게 불변입니다. 인수위에서 저는 잘못 말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그냥 결과 같은 말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는 정치인들은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다음에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누구라도 소수 정당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다 알고 있어요.
다만 그걸 어떤 식으로 말로 포장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우리 당선자는 사실 약속을 딱 하면 본인이 지키려고 확고한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믿는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때 말하자면 경제 정책을 망치신 분이시거든요. 부동산 문제요. 다 온 국민의 분노를 서울에서 다 불러일으킨 그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지사 돼서 이것 잘 해결하겠다, 경제정책 이렇게 얘기하면 본인이 과거에 한 실수나 과오들이 다 떠오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 때 본인이 했던 정책들이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것을 먼저 국민들께 고백을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앞으로 도지사로서 어떻게 하겠다, 부동산 문제는 어떻게 가겠다.
새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후보 이름이 거명됐기 때문에 신 의원님께 30초만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신경민]
그 당시에 김동연 부총리가 어느 정도로 부동산 문제에 개입을 했는지는 사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된 입장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즉 그것을 의식해서 김동연 후보가 얘기하는 거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국 현안에 대해서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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