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문재인 정부의 2019년 북한 어민 강제북송과 관련해 고문방지협약은 예외 없는 절대적 원칙으로 범죄 혐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가 2020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낸 북송 관련 답변서에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거듭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고문방지협약이 범죄인 인도·추방과 관련된 국내법의 규정을 해하지 않는다는 협약 16조 2항 규정이 있긴 하지만 이는 국내법이 협약보다 우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답변서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다른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는 고문방지협약 3조에 이 사건이 해당 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어민들의 흉악범죄 혐의와 이들을 국내에 수용했을 때 한국의 공공 안녕이 침해될 위험성 등을 들어 송환이 고문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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