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라이더] 유상범 "쇄신 의지에 尹 지지율 상승" 백혜련 "너무 떨어져 기술적 반등"

2022.08.23 오전 08:39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YTN 뉴스라이더, 오늘 정치권 이슈 배달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 의원님, 이제 2주 동안 저희와 함께해 주시는 거죠?

[유상범]
네, 그렇습니다.

[앵커]
잘 부탁드립니다.

[유상범]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좀 오래 기다리셔서, 앞부분에. 백 의원님, 정무위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백혜련]
저희 정무위가 그래도 좀 조용한 상임위인데 어제는 좀 시끄러웠습니다.

[앵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백혜련]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2주를 또 연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특별제보자라고 감사원장도 얘기를 했었는데 권익위에 내부 제보를 한 사람이 있다, 고위 공무원 중에. 그런데 어제 그 내부 제보자가 권익위의 기조실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요, 실제로. 그 과정에서 또 그 기조실장이 반발하면서 본인이 아니다.

그리고 또 그게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겁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원들의 항의와 그런 것들이 있어서요. 좀 시끄러웠습니다.

[앵커]
간단히 내부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건가요?

[백혜련]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듣고 어제 질의 과정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관련한 사안 그리고 또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서 권익위에 신고된 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신고된 사안은 절대 받은 사람이 외부에 누설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사원에 전달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현희 위원장 얘기도 듣는 시간을 나중에 마련을 해 봤으면 좋겠고요. 유상범 의원님, 어제 법사위가 아주 또 뜨거웠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말은 좀 익숙해졌는데 검수원복이라는 말이 뉴스를 도배해서. 이게 검찰 수사권이 앞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이걸 시행령을 통해서 다시 늘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애초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를 한 상황이고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하신 상황인 거고요. 어제 법사위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건가요?

[유상범]
검수완박이라는 법에 대해서 시행령에서 기존에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했던 검수완박 법 자체가 시행령으로서 굉장히 제한을 했습니다.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제한의 범위가 굉장히 비합리적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부패 범죄에 대해서 신분에 의해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금액으로도 제한을 하면서 사실상 부패범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제한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검수완박법에 의했을 때도 6대 범죄를 규정하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건, 이렇게 규정 형식을 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6대 범죄를 2대 범죄로 줄이고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범죄라고 그래서 규정 형식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앞의 규정은 2개의 부패범죄, 경제범죄는 이게 법률용어도 아니고요.

하나의 유형을 정한 것이고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박주민 의원이나 이수진 의원 모두가 그것을 등으로 했을 때 대통령령, 대통령이 또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의 범위를 필요에 따라서 중요 사건의 경우는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다시 그것을 시행령으로서 검수원복을 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시행령에 의해서 마련된 규정을 보면 법무부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해서 다시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죄명으로써 제한했던 것을 정의를 하고 그 범위에 부패방지특례법 또는 권익위법 또는 2018년의 합의문 그다음에 부패협약 등에 있는 범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열거하지 않고 중요 사건에 한해서 열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복이라는 것은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하고 합리적으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중심으로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정했고 그 외에 사실은 잘 알다시피 무고 사건, 위증 사건과 같은 사법질서 저해 사범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검수완박이 시행되면서 그 범죄의 대응 능력이 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특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무고죄 같은 경우에는 원 사건이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그것이 허위 고소일 때 무고로 인지해서 허위 고소를 처벌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이 사건이 검찰에서 별도로 인지수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 규정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고소를 남발하고 허위 고소가 난무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법이 시행된 1년 동안 보면 무고죄의 인지율이 극도로 줄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질서 자체가 저해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걸 했고 마지막으로 특별법에 보면 검사에게 직접 고소고발할 수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사실은 지난번에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정리가 안 됐어요. 이 부분, 특별법에 의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는데 개정된 검수완박에 의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형태로 구조가 바뀌게 되면 사실 법의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범위에 포함시키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합리적 재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죄를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던 게 검수완박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패, 경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그런데 여기가 부패, 경제 등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시행령을 통해서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나 선거, 방위사업 관련된 범죄 일부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런 상황인 건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의원님, 이게 부패, 경제 등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게 민주당이 이거 본회의에 법안 올리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 아니에요?

[백혜련]
그거는 원래부터 이 등이라는 개념이 범위를 넓히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저희가 그러니까 입법 자체의 의도를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미 6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데 2개로 줄인 겁니다.

그건 직접수사 범위를 줄이라고 입법자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입법자의 의도 안에서 시행령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그때 원래 법안에서 줄였을 때 그게 비합리적으로 시행령이 좁게 되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 시행령을 만든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그것이 다 상의해서 합의해서 나온 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혀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충분히 이미 그때 검수완박법안 전에 이미 형사수사권 조정을 할 때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국민들과 그리고 입법부가 다 그리고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줄이자. 검찰 본연의 기능, 공소를 유지하고 전체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 일종에. 그런 것에 집중하자는 어떤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수사의 범위를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 검수완박법 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던 내용까지 어떻게 보면 없는 형태의 시행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등, 중과 관련해서도 그때 논의가 있었는데 그 중으로 하자는 분들의 의견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은 등에도 이미 한정적인 의미가 있다.

더 이상 범위를 늘리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단언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건 실제로 그때 본회의 회의를 보면 당시에 박병석 의장님께서 본회의석상에서 그 발언을 직접 하셨습니다.

[앵커]
이게 확장적인 개념이 아니라고요.

[백혜련]
네, 아니라고요.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으로 이 범위를 늘리는 것은 완전히 헌법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이죠.

[앵커]
부패, 경제 등. 이 등이 결국 확정적인 개념이어서 다른 범죄 수사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 지금 백 의원님 말씀은 입법 취지를 봐야 된다, 이걸 벗어나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그러면 지금.

[유상범]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입법 취지를 봐야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수사 범위 규정은 헌법에 검사 영장청구권을 기반으로 수사 범위가 있고 수사 범위의 기본 규정은 형사소송법이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에 의하면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거기에서는 검사의 수사 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검찰청법은 뭐냐 하면 검찰의 조직, 인사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직무범위 이런 걸 규정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검찰의 수사범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검찰청법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그 입법 형식 자체가 사실은 위헌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입법자가 갖고 있는 의도는 민주당의 의도죠.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반대했는데 통과가 됐는데 입법자의 의도는 그것이 항상 헌법과 법률에 합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입법자의 의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그리고 사실은 검찰의 수사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거라면 충분히 납득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과거의 규정 형식을 보면 부패범죄인데 어떤 것이 부패범죄냐에 대한 개념 정의 없이 그냥 열거를 해 봤습니다.

어떤 범죄만 죄명을 딱 열거를 하고요. 경제 범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니까 사실상 오히려 자의적으로 대통령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 규정 형식을 한번 다 보시면 부패범죄의 개념 정의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개념 정의에 맞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정하고 경제범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규정 형식을 정해서 오히려 입법을 시행령으로 정한 부패범죄, 경제범죄의 범위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조정이 됐다. 그리고 시행령에서 이번에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대부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고요.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서 지금 범죄예방을 위한 국가 기능이 저해되는 심각한 문제는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나머지 잘못된 과도한 수사 범위의 제한, 즉 신분, 금액에 대한 제한 이런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그걸 정리를 한 겁니다.

[백혜련]
지금 논의 자체가 수사권 조정 전후로 들어가는 논의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일단 헌법상으로는 수사의 범위는 없습니다. 단지 검사에 대해서 영장청구권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요.

형사소송법은 일종의 일반론적인 범위이고 결국 수사의 범위는 검찰청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청법에서 그것을 규정한 것이고요. 그것이 반하는 문제,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일반 형사소송법에서는 수사의 범위 자체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에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두 개의 범죄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늘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그런 모순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범죄하고 부패범죄 안에 직권남용죄 집어넣고 경제범죄 안에 마약범죄를 넣었는데요.

이 부분도 그동안에 수사권 조정 논의를 쭉 보시면 부패범죄, 법률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부패범죄 안에는 직권남용죄는 아주 다양한 형태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부패범죄일 수도 있고 경제범죄일 수도 있고 공직자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것을 부패범죄 안에 넣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직접수사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고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하는 것으로 됐었는데 이것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지금 범죄 안에 넣은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약범죄를 진짜 경제범죄에 넣는다고 하면 마약범죄는 완전히 다른 형태거든요. 그래서 마약범죄수사국이 따로 있고 마약수사국이 따로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접 수사범위에 넣는 것은 정말 시행령을 완전히 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일탈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논의를 계속하다가는 오늘 대담 시간 내내 이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상범]
제가 간단하게 1분만 1분 스피치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직권남용 범죄는 UN반부패협약에 의하면 그게 부패범죄의 기본 원형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어떤 식으로 했는가는 제가 봐서는 변경은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죄는 그것이 부패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패범죄로 규정되어 있고요.

마약범죄도 마약범죄 전체를 규정한 게 아니라 마약범죄 중에 마약의 유통, 밀수 이것은 기본적으로 불법 경제적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정해서 넣은 거지 일반 투약사범까지 포함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백혜련]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법제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고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시행령에서 그것을 넣은 것은 완전 꼼수인 거죠.
[앵커]
의원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시행령을 지금 바꿔서 어쨌든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인데 국회에서 이걸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 아니에요?

[백혜련]
당장 시행령을 한다면 저희가 여러 가지 루트로 소송의 문제도 고려하고 있는데 당장 제지할 방법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헌법소송도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안하고 있는데 시일,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저는 이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본인들이 스스로 제기를 하고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시행령에서 그 범위를 넓힌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유상범]
백혜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권한쟁의심판에 관해서 오해가 많은데요. 본질적으로 권한쟁의심판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먼저 절차적 위배입니다. 즉 위장탈당 그다음에 회기 쪼개기, 그다음에 언론에는 덜 나왔습니다마는 안건조정위와 법사위에서 통과된 것은 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대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 날 본회의에 올라간 것은 대안이 아니라 1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올라갔습니다. 즉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간 문제가 있고요. 회기 쪼개기 이런 부분, 절차적 위반. 또 하나는 실체적 실제법적으로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이 났을 때 이의제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고발인이 나중에 검사의 처분과 거기에 대해서 제정 신청을 받을 수 있는 권한 제한해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폭력이나 장애아동 같은 경우 대부분 고발로 이루어지는데 이런 피해 구제가 될 수 없는 부분.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면.

[백혜련]
오늘 좀 다른 형태의 얘기를 하니까요.

[유상범]
또 하나는 기소와 수사 분리라는 전 세계 어디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수사 개시 검사가 기소를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수사. 이것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의 근간을 반하는 형태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 삼은 거지 방금 그런 부분 가지고 문제제기한 게 아니다.

[백혜련]
한 가지만 저도 얘기할게요. 권한쟁의심판 절차 부분을 다투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권한쟁의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권한쟁의심판의 목적은 결국 그 법안이 잘못됐다. 그 법안을 폐기해 달라는 게 원래의 목적인 거거든요. 다투는 부분은 절차를 다투고 뭐를 다투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그 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법의 통과 절차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하신.

[유상범]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한 게 있고 법무부에서는 그거 플러스 내용의 문제를 같이 제기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가 앞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넘겨받아서 수사할 수 있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드는 방안을 논의할 그런 계획인데 의원님도 거기 위원으로 속해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여기서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유상범]
특위가 아직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시 만나시면 원론으로 계속 돌아가서 얘기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 관련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브리핑에서도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과 관련해서 이거 설명이 있었거든요.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의원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1기 신도시 그리고 주택공급정책 관련해서 발언했던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의미라고 해석하셨어요?

[유상범]
1기 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공약 자체는 공급 기반 구축이라는 양질의 주택 10만호 기반 구축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결국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개발을 한다는 취지였는데 인수위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요.

[앵커]
인수위 당시에 번복했다, 이런.

[유상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그런데 인수위의 여러 가지 발언의 내용들을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신속한 주택 재건축 용적률 향상이라고 받아들인 측면이 있었는데, 국민적 정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렇다면 이번에 마스터플랜을 만들 때 결국은 경제수석이 발표했듯이 마스터플랜을 30만 호 주택이 있는 117만의 5개 도시에 대해서 만들려면 굉장히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니 2024년까지 갈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의 과정이 충실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책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집값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 과정에서 이미 혼란이 발생했다면 여기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사전적인 설명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약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질책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1기 신도시 주민분들 보면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게 2024년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거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봤는데 그리고 이게 그동안 많이 번복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임기 안에 추진이 될까? 이런 신뢰의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하시더라고요.

[백혜련]
신뢰의 문제도 있고요. 어제 대통령께서 저는 국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인수위 때도, 그때도 중장기계획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다, 정정하는 단계가 있었고요. 그때도 단계가 있었고, 지금 사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때도 정책 담당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부 장관이 돼서 24년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요.

신도시 주민들은 이게 당장 되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했고 그렇게 여러 번의 그것과 같은 뉘앙스의 멘트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였을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장기 계획으로 바뀐 거거든요.

사실 24년에 마스터플랜이 나온다면 실질적인 세부 계획이 되고 추진되는 것은 한 2030년은 돼야 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1기 신도시 주민들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이것이 공약을 철회한 것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대통령께서 지금 문제를 바라보고 풀어가는 방식이 계속 홍보의 문제, 정책 전달의 문제로 바라보시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홍보수석하고 정책수석만 새로 임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다 비판하는 게 뭡니까. 지금 처방과 진단이 다르다.

실제로 진단은 인사의 문제, 이것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시스템 그런 부분들이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홍보의 문제. 이걸로 지금 치환되고 있거든요, 계속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서는 진짜 한 가지도 고쳐질 수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거에 대해 천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1기 신도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가 이걸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지자체에게 일임해서 해라, 이런 의견도 있고요. 이런 식의 어쨌든 주민들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이게 그나마 5년 걸릴 걸 단축을 한 건데 홍보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신뢰를 얻지 못했다 이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내용에서도 좀 문제를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유상범]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각각의 신도시 주민들은 자기 지역만을 생각하는데 지금 1기 신도시 자체가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5개 도시를 가지고 있고 30만 호의 주택에 거기 거주 인구가 한 120만 가까이 되는 대형 신도시에 대한 재정비 계획인데 이것을 어느 지역마다 자치단체장에 맡기면 결국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주 대책의 문제, 집값 등락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러한 신도시 재정비 자체는 그 권한 자체가 중앙정부랑 국회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백혜련]
처음부터 그러면 그것을 공약 단계에서부터 솔직하게 시인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표를 받으셨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 마지막으로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추세하고 조금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일단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긍정평가가 28%, 그러니까 이전에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유상범]
2주 정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 30%대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30.4%, 32.2%로 이렇게 오른 결과가 나와서 어떻게 해석하셨어요, 의원님은?

[유상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하락세였는데 상승세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아마 그 원인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100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통령께서 지난 성과에 대해서 다시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인사 쇄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본인이 국민과 민생을 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그 뒤에 이어서 대통령실의 조직개편과 인사 쇄신을 통해서 국정 쇄신 의지를 보였던 부분이 국민들에게 와닿았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한다면 그동안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대위 출범과 관련돼서 극심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가 안착을 하면서 차분하게 지금 비대위 체제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도 국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국정 지지에 아마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대통령실 개편 그리고 국민의힘 내홍이 조금 정리되는 건가 싶은 이런 분위기를 짚어주셨어요.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혜련]
그런데 지금 갤럽이 아직도 28%고요. 리얼미터 겨우 30 넘었는데 이거 가지고 반등이라고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봐요. 사실 저는 이거 경제로 얘기한다면 기술적 반등입니다, 사실 기술적.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냥 아주 큰 사건이 없는 이상은 그냥 기본적으로 찍어주는 표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지 너무 이것이 어떤 분위기 전환이 됐다거나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증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자화자찬식의 아무 내용 없는 부분이어서 국민들에게 사실 공감을 얻는 부분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지지율이 반등했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 사정의 문제, 그거는 조금 저는 영향은 있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국민들에게 영향을 덜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것이 반등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미 반등의 기회는 놓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유상범]
다음 주에 한번 봐야죠.

[앵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상승 추세로 반전이 된 건지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두 분 또 나오시는 거죠.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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