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 부하 직원 집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까지 시도했다가 파면됐습니다.
환경부가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에 제출한 징계 의결서를 보면, 과장급 직원 A 씨는 무단 침입과 불법 촬영 등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 7월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부하 직원 집에 몰래 드나들며 사진을 찍고,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근무 시간 중 허위로 출장 보고를 올린 뒤 빈집을 찾아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B 씨가 주점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파면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5년 동안 환경부와 산하 기관에서 성 비위로 징계받은 사례는 모두 4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공직사회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성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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