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0억 원이 넘는 횡령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여전히 국가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며 매달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로 인정받은 이만희 회장은 지금까지 보훈 수당으로 2천5백만 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꼬박꼬박 수당을 타게 되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8월, 대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확정했습니다.
신천지 연수원을 짓는 데 50억 원대 자금을 빼돌린 횡령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
정부 방역 작업을 방해했다는 혐의는 무죄였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신천지는 교인 명단을 당국에 제대로 내지 않아 큰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만희 / 신천지예수교 총회장 (지난 2020년 3월) : 국민 여러분들, 뭐라고 이 사람 사죄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당시 이 회장이 2015년, 6·25 참전 국가 유공자로 인정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회장은 대법원 유죄 판결 후에도 아무런 변동 없이 유공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국가 유공자 지위가 박탈되려면 금고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이 회장은 횡령액이 무려 57억 원에 달하지만, 집행유예로 실형을 모면해 매달 보훈 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회장에게 지급된 참전 명예 수당은 2천5백여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물의까지 일으킨 당사자에게 나라가 계속 보훈 수당을 주는 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단 지적입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횡령 같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집행유예라는 이유만으로 여전히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국민 상식으로 용납이 되겠습니까?]
국가보훈처는 뒤늦게 현행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영예성을 끌어올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이 회장의 개인적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알려왔습니다.
수십억 원대 돈을 빼돌리고도 국가 유공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제도상 허점으로 인해,
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 유공자의 명예도 실추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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