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1월 2일 (수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국회의원 전원 명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제안했습니다. 직접 연결해서 잠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렇게 제안한 배경부터 말씀해 주시죠?
◆ 조경태: 먼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어렵고 힘들고 슬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또 참담한 비극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여당의 일원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세월호의 참담한 비극에 대해서 책임지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내야 될, 입법해야 될 주체가 국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 박지훈: 사과 입장 표명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특히 어제 119 녹취록 보도 이후 사과를 하는 모양새거든요.
◆ 조경태: 물론 그런 정보 보고를 사건 초기에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무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건이 터졌을 때, 바로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제 경찰에 11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동한 횟수는 4회에 불과하고 6번, 7번 묵살했더라고요. 해당 경찰서가 용산경찰서라고 알고 있는데, 다급한 순간에 용산 경찰서장은 어디서 뭘 했는지. 이 부분에 저는 다 같이 밝혀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사건을 보면, 물론 고생하는 경찰 분들도 계시지만, 경찰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긴박성을 왜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박지훈: 112 녹취록 문제 관련해서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 조경태: 물론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여섯 차례, 일곱 차례 신고했는데 묵살했고. 또 4차례는 현장을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현장에 갔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했을 텐데, 출동 이후에 제대로 대처를 했는지 어떻게 대처했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 ‘이상민 장관 파면해야 한다’ 주장까지 폈는데요. 조금 전 인터뷰에서 이언주 전 의원도 ‘사퇴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문제는 비단 장관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신고를 받고 보고받는 체제는 경찰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12(신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온전히 경찰들이 해야 될 몫이다. 경찰이라는 조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치안을 담당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데,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 이런 분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건이 1차적으로는 11월 5일까지 국민 애도 기간이기도 하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일단 사건을 수습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그동안 정쟁을 삼가던 야당에서도 본격적으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 부분도 말씀 주십시오.
◆ 조경태: 야당도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야당도 사실은 ‘세월호’ 이후에 안전한 국가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 안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잖아요. 아마도 지금 입법한다고 여야가 사후약방문으로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선진국,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 2005년도에 이미 혼잡한 도로, 혼잡한 곳에 대해서 경비를 철저하게 사전에 예방하는, 혼잡 경비와 관련된 법령이 제정되지 않았습니까. 17년 전입니다, 2005년도니까요. 해외 사례 또는 외국 사례의 압사 사고를 보면서도 국회가 제대로 입법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법령이 조금 더 완벽하고 제대로 갖춰졌다면 행안부도 경각심을 더 가졌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법을 제대로 뒷받침해 주지 못한 국회의원들도 무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전, 안전’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에 보면 행정안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줄여서 행안위지만 행정 ‘안전’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조금 더 촘촘하게. 2014년입니까, 판교테크노밸리의 추락사고로 인해서 많은 사상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곳곳의 지자체 또는 불투명한 주최 측에 의한 축제들이 있는데,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여러 안전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국회가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들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깊이 반성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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