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처럼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자산을 처분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임의로 민영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김회재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이 자산을 처분하려면 기획재정부나 주무기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처분 자산 가액이 150억 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법 시행 시점에 매각 절차 등이 완료되지 않은 자산에도 개정될 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각 절차 시행 결정만 이뤄진 한전KDN 등의 YTN 지분도 국회 동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과 준공영방송까지 민영화하겠다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 권력을 꿈꾸고 있다는 뜻이라며 민영화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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