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센터의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결국 이 학생은 1등을 하고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는데, 학교 측은 뒤늦게 "시정 조치 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방과 후 영어 프로그램을 수강한 4학년 김 모 씨는 최종 성적 99점으로 공동 1등을 했지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탓에 2점을 감점당했다. 이 때문에 장학금 12만 원을 받지 못한 김 씨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해당 교수는 "정규 수업이 아닌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며 "개강일에 예비군 등 각종 사유를 포함해 유고 결석(타당한 근거로 출석이 인정되는 결석)이 원칙적으로 없다고 공지한 바 있다. 최종 수료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불이익이 아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외대 측은 뉴시스를 통해 "외국어교육센터의 운영상 미비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불이익을 받은 학생에게는 출석 점수를 인정해 점수를 조정하고 1등에 해당하는 최우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서울대와 서강대 등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이 알려져 국방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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