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 2010년 무렵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의혹, 지난주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이 후보자 측은 돈에 대해서는 당시나 지금이나 곧바로 돌려줬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력서는 왜 받았는지를 물었더니 판결문과는 달라진 설명을 내놨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0년 이동관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판결문입니다.
이 후보자 부인은 경찰 조사에서 "2009년 11월 A 씨로부터 C 씨의 이력서를 받았고,
두 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에는 수건이 든 쇼핑백을 받았는데 다음 날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해 그날 밤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C 씨는 A 씨에게 이 후보자가 당연직 위원으로 있던 G20 준비위원회의 홍보기획단장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먼저 이력서부터 따져봤습니다.
이 후보자 측에 부인이 이력서를 받은 이유를 물었더니, "그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판결문에 담긴 진술과 달리 말했습니다.
돈을 돌려준 방식에 대한 설명도 판결문에서는 '가져가라고 연락해 돌려줬다', 이번 해명에서는 '즉시 찾아가 되돌려줬다'로 달라졌습니다.
인사 청탁 당사자인 C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 측에 물었습니다.
C 씨는 원하던 자리에 못 가게 되자 "2010년 5월 중순 이동관 수석을 직접 만나 물었고 A 씨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C 씨를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C 씨 / 이동관 후보자 부인 상대 청탁 의뢰인 : (2010년 5월 쯤에는 그래도 이동관 수석님을 한 번 만나셨다 이렇게는 이야기가….) 판결문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맞는 거겠죠.]
YTN은 당시 돈을 돌려줬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부인이 이력서를 받았다고 밝혔던 상황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이 후보자 측은 "본인뿐 아니라 부인까지 거론하며 '카더라식' 보도를 할 경우 법적 조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하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