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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케이크 먹지 마라"...교육청이 올린 스승의날 ‘황당 지침’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6.05.14 오전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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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준비한 케이크를 먹을 수 없다는 경북교육청의 청탁금지법 안내문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14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서는 경북교육청이 최근 교사 업무 포털에 게재한 '헷갈리는 청탁금지법 완벽 정리'라는 제목의 안내 배너 사진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배너에는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 불가능?', '카네이션 생화는 불법인가요?',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은 괜찮나요?' 등의 문구와 함께 교사가 받을 수 있는 선물 및 행위의 허용 범위에 대한 안내가 담겼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학생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학생 개인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케이크 파티를 할 경우 학생들끼리 나눠 먹는 것은 가능하지만, 교사와 함께 나눠 먹거나 교사에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스승의 날 케이크 파티는 하되 선생님은 주지 말고 학생들끼리 나눠 먹으라는 건가", "스승의 날 파티하고 케이크 한쪽은 선생님께 못 드리는 게 말이 되나" 등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 등 항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해당 안내 배너는 결국 업무 포털에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윤현경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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