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공직 유관단체의 채용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유관단체 825곳의 지난해 채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55%인 454곳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친 2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42건은 징계 요구, 823건은 주의와 경고 처분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에 대해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천안시민프로축구단 사무국장은 지난 1월 정규직 팀장 채용 때 본인이 채용계획을 짜고 공고를 내는 등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선 그 채용에 응시해 최종합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7월 홍보 직원을 뽑을 때도 단장과 친한 응시자가 서류에서 떨어지자 낮은 점수를 준 심사위원 배점을 빼고 나머지만 반영해 최종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징계 처분 사례를 보면, 근거 없이 서류와 면접 심사를 진행하고, 가점을 기준 없이 적용하거나 채용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최종 합격자를 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용 비리로 합격자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공사와 병원, 재단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을 받는 7개 기관에서 14명이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들이 최종 피해자로 확정되면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단계 재응시 기회를 주고, 반대로 채용비리로 합격한 사람들은 합격 취소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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