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들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후원회 기부 한도를 광역의원 200만 원, 기초의원 100만 원으로 정했고, 후원회 모금 한도도 광역의원 5천만 원, 기초의원 3천만 원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후원회 조직 설치를 중앙당과 국회의원, 대선·경선 후보자 등에게만 허용한 기존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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