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앞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조금 전 재가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법안으로는 1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 구제 후 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또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과 경영 위기 한우 농가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우산업지원법', 농림어업인을 대표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농어업회의소법' 등입니다.
이들 법안은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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