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1인당 6만 원씩 지급되는 선거관리위원 참석 수당을 1명에게 일괄 지급한 뒤 이를 골프비 대납이나 간식비, 명절 축하금 등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지적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한 달여 뒤 이와는 다르게 재심의를 청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 요청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지만, 사실오인이나 법 적용에 오류가 없고, 새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선관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