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우리의 국회와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활동 목적 등을 명시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법을 새로 채택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1차 전원회의가 만수대 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에서는 차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현재 활동 중인 14기는 이미 임기가 종료됐어야 하는데 아직 15기 선거 일정도 나오지 않은 겁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영토 조항을 헌법 개정안에 담아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심의하도록 지시했는데 관련 준비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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