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ON] 국민의힘, 당게 '자중지란'...민주, '재의결' 연기 검토

2024.11.26 오후 04:43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네요. 기사회생.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던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선 무죄를 선고 받으며한숨 돌렸단 분석이 나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1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박용찬]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정말 너무나도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어이없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죠. 위증은 유죄인데 위증교사는 왜 무죄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어제 재판부가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아시는 것처럼 김진성 씨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당시 한 달 뒤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김병량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 가서 준비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한, 다시 말해서 전혀 상황을 알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억을 주입시킨 사건이다. 제가 간단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두 차례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변론요지서를 전달했고요. 그것도 굉장히 보안이 뛰어난 텔레그램으로 전달을 했고요. 거기다가 김진성 씨가 재판에 제출할 진술서를 작성할 때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그 진술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라는 그러한 취지의 설명까지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증인심문, 질문서까지 김진성 씨에게 보내줍니다. 이게 어떻게 고의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법원은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모두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고요. 1심 판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사필귀정이다라는 평가가 많았고요. 김 의원께서는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재판부가 강조했던 부분은 어디라고 보세요?

[김한규]
재판부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이 형사사건화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저는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증이라는 건 통상적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징역 6월에서 1년 6개월이 나옵니다. 양형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위증을 여러 개 했다라고 하는데도 벌금형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가 볼 때는 본인이 위증했다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런지는 자백을 하고, 그러니까 위증을 유죄로 선고하기는 하는데 실제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그게 중요 증거로 인정돼서 무죄가 선고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선고를 하되 과연 이게 위증교사로 인정할 만한 건인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인식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형사재판을 안 받아보신 것 같아요.

재판을 받아보면 당연히 증인을 섭외하면서 내가 필요한 증언은 이건데 혹시 기억을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참고를 해라. 이런 자료 다 보냅니다. 만약에 이런 걸 위증교사라고 한다면 형사사건의 변호인들은 증인이 조금이라도 말실수를 했을 때, 아니면 조금이라도 본인의 기억과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재판 준비를 같이 했으니까 다 위증교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에 증언을 서달라, 아니면 이런 증언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위증교사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작년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때 기록을 보면 기각을 했습니다마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판부와 지금 재판부가 무엇을 어떻게 달리 본 걸까요?

[김한규]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는 사실은 그때도 확인됐던 거죠, 김진성 씨가. 그러면 이분한테 부탁했던 이런 사실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소명, 그러니까 개연성이 있다라고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했던 재판부는 봤던 것 같고요. 이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본 거죠. 그런 부탁을 했던 건 맞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말 허위 진술을 할 건지 인식을 했는지, 실제로 재판 증언 전까지 그런 과정에 같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위증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까지 상세히 봤기 때문에 법적으로 소명과 입증은 다릅니다. 소명은 간략하게 개연성을 확인하는 거고 입증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할 만한 확실하게 증거로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하고는 지금 본 재판의 재판부가 다르게 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재판이 5개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열흘 전에 1심에서 유죄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마는 오늘 신문을 보면 대부분 산 넘어 산이다,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김한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재판은 저희가 정치권에서 결론이 나오면 비난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정파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고. 이재명 대표는 겸허하게 판결을 존중하면서 나머지 재판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고요. 산 넘어 산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넘어가야 되는 거고.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는 일인데 5개 재판 중에서 나머지 3개는 1심도 언제 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판결 선고한 2개가 아마 2027년 대선 전에 최소한 대법원 판결 선고가 될 거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2개 재판이 매우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라.

[앵커]
1승 1패라고 해석하는 언론도 있더라고요.

[김한규]
끝까지 봐야 되는 거고. 그래도 만약에 어제까지 유죄가 선고됐으면 상당히 지지자나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저희 정치인들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직 희망이 있는 상황이라 저는 공직선거법도 항소심에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재명 대표가 일단 한 고비를 넘긴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도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있었잖아요. [박용찬]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한 고비 넘겼다, 한숨 돌렸다, 기사회생했다, 그렇게 보지 않고요. 희망고문의 깊고 깊은 늪에 빠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헛된 기대를 하게 되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지난 15일 1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판결이 3개월 뒤면 2심, 항소심이 곧 나오게 됩니다. 그 항소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까요? 지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때렸다는 것은 상당히 범죄 혐의가 위중하다고 본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엄격하게 대법원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양형기준을 벌금 2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시켰습니다. 당선무효형 기준이 벌금 1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 벌금형 양형기준이 벌금 200만 원입니다 그만큼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2심, 항소심에서 만일 이재명 대표가 또 똑같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거의 회복하기 어려운 현타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백현동 사건, 또 대장동 사건,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증인만 해도 100명에서 400명까지 신청이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멀고 긴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따라서 내년 1월 내지는 4월에 나올 항소심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번 1심 무죄로 이재명 대표 일극체제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는 평가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가 1심 무죄 판결 이후에 앞으로 국민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또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민생 행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해석도 나오고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보세요?

[박용찬]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말뿐입니다. 지금 저희 국민의힘에 대한 대여 공세는 더욱더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양문석 의원인가요? 이제 탄핵의 길로 우리는 진군해야 된다,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는 수명을 3개월 정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 수명은 3개월 연장됐다. 희망고문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한규]
저는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는 아주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라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상급법원 판사들은 좀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골프를 쳤느니, 아니면 사진을 중간에 잘라냈느니, 이런 걸로 한 정치인의 생명, 특히 야당의 유력한 정치인의 생명을 끊는 게 적절하냐. 이런 국민의 일반적인 질문부터 답을 해야 되는 건데요.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 판사들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양형이 문제는 아니고 이 사건은 무죄가 될 거냐, 유죄가 될 거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형 자체가 쉽게 바뀌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고 이제 정치생명이 다한 것 아니냐라고 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가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재판은 그렇게 기술적이지 않고 먼저 이 사건의 결론이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게 합리적인 결과냐, 이런 결과부터 본다면 항소심에서 아마 무죄의 심증을 갖고 사건을 다시 보면 충분히 무죄의 판결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2심 예상과 전망과 따로 별개로 지금 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하고 있잖아요. 당 차원의 개정은 아니죠?

[김한규]
당 차원의 개정도 아니고요.그건 향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에 소급하지 않고 박희승 의원이, 판사 출신 국회의원이 제출하셨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특히 허위사실을 이유로 여러 가지 공보물만이 아니라 토론이라든지 방송에서 출마자들이 발언할 기회가 많은데 세부적인 문구, 단어 하나의 실수를 가지고 정치적인 생명을 끊게 하는 게 맞냐.

[앵커]
의원직 상실이나 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을 지금 벌금 100만 원인데 그걸 1000만 원으로 높이는 안인 것 같아요.

[김한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의 사건은 아니고 앞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사건에 적용한다고 부칙에, 아예 초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선거법 개정안, 일부 의원들의 추진이지만 국민의힘은 거세게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박용찬]
이게 지금 박희승 의원이신가요? 부칙에 이전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 구하기, 편법 법안 개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칙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하고요. 또 부칙을 삭제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향후 선거법이 개정되게 되면 법원이 법 개정 취지를 참작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대표 형량이 당선무효형 이하로 낮춰질 가능성이 무척 크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2심에서 판단할 것이니까요. 여야 공방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이슈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친윤, 친한계의 갈등 격화인데요. 그동안 말을 아꼈던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박용찬]
정말 이번 사건, 저희들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역시 대처 중에는 초동대처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11월 5일날 밤에 발생해서 지금 3주째 계속 이어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초장에 잘 대처했더라면 이렇게 길게, 그리고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가 계속 비화되지는 않았을 터인데 정말 안타깝고요. 이번 사건은 집권 여당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안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비난한 그런 사안 아닙니까. 따라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지나치기에는 작은 사안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의 명운을 걸 정도의, 이게 굉장히 메가톤급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도 어렵고요. 어쨌든 초동대처를 잘못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계파간 대결로 완전히 비화가 됐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게시판의 운명을 지금 경찰의 압수수색에 맡겨야 되는 정말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당원 게시판에 원래 익명게시판인데 갑자기 익명게시판에서 이름이 검색이 될 수 있었어요. 거기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있었고. 일단 그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는 아니라면서요? 그것은 확인된 겁니까?

[박용찬]
8명의 한동훈이 있었고 그중에 우리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1973년생 한동훈은 없었다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인데요. 경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또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앵커]
그리고 가족 이름도 있다면서요. 그 가족 이름도 지금 가족이 실제로 썼는지, 그 가족인지 아직도 확인 안 된 거죠?

[박용찬]
그렇죠.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인데요. 도대체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 즉 5명의 가족 이름이 왜 거기서 나왔느냐라는 그 대목. 그 대목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초동대처를 하면서 일찌감치 설명을 하고 해명을 했더라면. 그리고 사실 본인의 입장을 밝혔더라면 그러면 큰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분란 만드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어요. 한 대표가 자기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박용찬]
저는 저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란은 한동훈 대표가 초래한 측면도 적지 않게 있다. 그리고 제3의 세력들,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세력에서도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펼친 부분이 있지만 초기에 한동훈 대표가 의혹을 증폭시킨 부분도 적지 않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원 눈높이에 봐서는 가족이냐 아니냐, 이걸 알고 싶어 한다. 윤상현 의원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가족이냐 아니냐. 한동훈 대표가 확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박용찬]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사건은 집권여당 대표의 가족 이름으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를 게시판에서 비난한 사건이다. 따라서 많은 당원들과 심지어 국민들까지도 궁금해하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한규 의원께서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당원 게시판이 갑자기 노출이 되고, 익명게시판인데. 누가 썼는지 그리고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꾸린 의혹이 있다, 이것도 오늘 시작한 것 아니에요? 그 두 가지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죠?

[김한규]
둘 다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장예찬 전 최고위원, 이분이 주장을 하는 거였죠. 본인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지인으로부터, 주변분으로부터 어떠어떠한 발언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불거졌던 얘기고. 그리고 최근에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익명게시판에 글을 썼다는 것도 보수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장예찬 전 최고가 본인의 SNS나 방송에서 증폭시킨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당내 권력 투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존에는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수사 권력을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당내 분란마저 외부 세력의 힘을 빌려서,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치의 사법화가 좀 심해졌구나. 그리고 이미 오래된 것 같지만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준석 대표 축출사건. 이것도 결국은 성범죄 의혹을 갖고 시작했던 건데 그 부분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기소도 되지 않았단 말이죠. 결국 당내 문제를 이렇게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이런 방식의 정치.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큰 이슈가 됐을까. 박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가 초반에 실명이 아니니, 익명이니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 가족이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데 죄송하다라고 했으면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비판했던 이 스탠스를 계속 갖고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을 과연 비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익명게시판이면 누구든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대통령이 아니라 여당 당 대표를 바로 비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굳이 그걸 실명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겠다? 이게 맞는 건가. 그러면 앞으로 그 익명게시판은 전혀 활용도가 없어지는 거죠. 누가 불안해서 당 대표나 아니면 대통령이 싫어할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가족 입장에서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익명게시판까지 수사를 하는 게 맞냐. 저는 한동훈 대표 얘기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대표가 어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관련해서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와 관련된 자신의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어요. 명태균 리스트 의혹을 덮으려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오늘 또 출범한 게 여론조사TF가 출범했다면요? 그래서 이것은 또 친한계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와요.

[박용찬]
한동훈 대표께서 여론조사 문제도 개선하자. 그리고 명태균 사건도 우리가 뭔가 밝혀야 되지 않느냐. 그 원론적인 입장에는 저희들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명태균 사건이나 무슨 여론조사 사건과 연결시켜서 정치공세화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당원게시판 문제는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 가족들도 충분히 익명게시판 에서 활동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명의를 도용한 것이냐, 명의를 차용한 것이냐. 다시 말해서 익명게시판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반대하는 진영에서 , 또 일반 당원들 사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 이름으로 이렇게 당원 게시판에 이름이 올라와 있고 그 올라와 있는 이름들이, 즉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이 직접 쓴 것이냐. 아니면 제3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조직적인 댓글팀이 존재하는 것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익명게시판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앵커]
앞서 김한규 의원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고. 오늘 보니까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한동훈 대표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을 운영한 의혹이 있다고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를 했어요. 여당 대표 관련 의혹 경찰의 조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용찬]
이 사안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단순한 오비이락이 아니다.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시면 고발인 조사를 오늘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고발인이 누구냐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상임대표입니다. 즉 우리 우파 진영이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 고발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조국혁신당에서도 한동훈 대표 법무장관 시절에 댓글팀 운영에 대해서 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사건을 병합시켜서 지금 서울경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지난 7월에 저희 전당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당대회 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 온라인 여론조사팀, 다시 말해서 댓글팀을 조직적으로 운영했다라는 의혹을 아주 강력하게 제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앵커]
그때 한 대표는 누구를 돈 주고 고용하거나 팀을 운영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친한계의 장동혁 최고위원이 지금 이 싸움은 최종 타깃은 한동훈 대표고 지금 당내에 헤게모니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석했어요. 맞습니까?

[박용찬]
그런 측면,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너무 앞서가는 계파 싸움성 발언을 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다 정말 우리 당이 완전히 둘로 쪼개질지도 모른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게시판 문제는 당원게시판 문제에 국한시켜서 우리가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어제 최고위원회의 때 한 대표와 김민전 최고위원의 공개 설전 보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박용찬]
무척 보기 안 좋았죠. 어제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인데 그날 아침에 우리 당에서는 마치 봉숭아학당처럼 서로 할퀴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앵커]
어제 아침 모습이죠. 김민전 최고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박용찬]
그렇죠. 김민전 의원도 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소 고발을 할 것이다라는, 미확인 보도를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무척 화가 났던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사안이 이렇게 당내의 계파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한규]
저분들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알 겁니다. 하지만 본인 쪽에 유리하다, 아니면 상대방한테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고요.

[앵커]
비공개 회의 때 이야기해도 되는데. 공개 회의 때 이야기를 한 걸 보면 작심발언이거든요.

[김한규]
그렇죠. 김민전 최고는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신,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런데 최고위원이 되었다는 건 본인의 정치력보다는 아무래도 친윤 쪽에서 밀어줬다는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저게 본인의 독자적인 돌출성 발언일까? 저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뭔가 공격성 이런 정치활동들을 의도적으로 여러 분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당이라도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앵커]
지금 장동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 신지호 부총장, 모두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다. 그리고 김민전 최고위원에게는 해명도 촉구하고요. 친윤계, 친한계 갈등 양상이 격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용찬]
지금 이렇게 양측에서 서로 할퀴고 헐뜯게 되면 결국은 양측 모두 다 공멸하는.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굉장히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여러 가지 단계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말을 좀 아끼고 인내하고 참는 것도 용기가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이 이슈가 다음 키워드로도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양당 원내대표인데 재표결 연기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원래 당초에는 재표결을 28일에 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28일 재표결할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연기를 검토하고 있나 봐요. 실제로 검토 중입니까?

[김한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언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지가 불분명했고, 이제는 하셨긴 했지만. 29일까지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에서 저렇게 갈등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출석한 의원의 3분의 2가 재의결에 찬성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이러한 이유로 본회의 출석을 적게 하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굳이 언제 할지를 명확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앵커]
그러면 일단 28일에는 안 열릴 가능성이 높나요?

[김한규]
본회의는 열립니다. 하지만 이 안건이 올라갈지는 바로 그 직전에야 국회의장하고 여야 원내대표가 결정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저희 당 원내대표가 얘기했지만 한동훈 대표가 살 길은 김건희 특검법뿐이다. 과연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당내에서 몰리는 걸 보면 한동훈 대표 주변분들은 우리는 그러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도 같이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는 꼭 이런 상황을 이용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지난번보다 더 재의결에 찬성하는 의원이 나와야 이게 힘이 실리기 때문에 시점을 고민 중입니다.

[앵커]
재의결은 조건이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300명 국회의원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수가 108명이잖아요. 지난번에는 4명 이탈을 했고. 추가로 이탈되면 표결이 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분을 틈타서 지금 연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박용찬]
그렇죠. 지금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당내 분란이 굉장히 극심하게 전개되고는 있지만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일대오가 형성돼 있다. 단일대오 뚝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보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특검법에 대해서는 역시 전혀 변함이 없다. 민주당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기류가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앵커]
어제였습니까?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여당 의원들과 오찬을 했다면서요. 단합을 강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박용찬]
그렇죠. 한 40명 정도 모였다고 하죠. 굉장히 많이 모였다고 여겨지는데, 거기에는 이른바 친한계 인사들도 다수 포함돼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일 국회에서 표결 처리가 된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 책임론이 아마 거세게, 지금보다 훨씬 더 거세게 몰아칠 겁니다. 그걸 아마 우리 한동훈 대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제 한동훈 대표 본인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처리돼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사는 길, 한동훈 대표가 사는 길은 김건희 특검 수용이라고 하는데.

[박용찬]
그건 민주당에서 계속 당근을 던지는 거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한동훈 대표와 우리 당을 흔들겠다는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온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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