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3번째 특검법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앞서 재의요구를 건의한 정부는 이번 특검법도 야당이 특검 후보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야권이 단독 d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이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하라는 건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 7일, 기자회견) :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그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법률로는 뭐든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고요.]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된 김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법안입니다.
기존 법안과 달리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법원장에 부여했는데 국회가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유감이라며,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 여사 관련 3번째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여당 의원들과 잇따라 회동해, 재표결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촬영기자: 최영욱 정태우
영상편집: 마영후
디자인: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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