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법과 이전 정부 관례 입각해 대응"

2024.12.11 오후 06:18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한 데 대해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압수수색 대신 경찰이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 즉 '임의제출' 쪽으로 경찰과 타협점을 찾으려고 시도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경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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